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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고발 사주’ 검찰 수사 3대 포인트…공소시효·공안통·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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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왼쪽)와 황희석 최고위원(가운데) 등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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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사건 관련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집중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수사 범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의 협력 여부도 수사 포인트로 꼽힌다. 이 사건의 피고소인 중 한 명은 공안검사 출신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고, 서울중앙지검의 옛 공안1부에 해당하는 공공수사1부가 수사를 맡고 있다. 전현직 공안검사들 간 ‘창과 방패’의 대결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에 돌아온 선거범죄 공소시효

16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제출한 고소장을 검토했다. 피고소인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정 의원 등 7명이다.

최 대표 등이 고소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5개인데, 검찰은 직접 수사가 가능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규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통상적인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지난해 4·15 총선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의 시효는 지난해 10월 만료됐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선거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공소시효가 10년이다. 2014년 법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 전까지는 모든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이었다.

선거법이 바뀐 데는 윤 전 총장의 역할도 있다. 윤 전 총장이 2013년 수사를 이끈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 이후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법이 개정돼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됐다.

바뀐 선거법을 적극 활용한 것도 ‘윤석열 검찰’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대 총선에서 친박 인사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여론조사를 시킨 선거개입 사건에서 10년으로 연장된 공소시효가 유무죄를 갈랐다. 2019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서도 검찰은 이 조항을 적용해 한병도 전 정무수석을 기소했다. 그런데 이번에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윤 전 총장을 수사하는 근거로 되돌아온 것이다.

■공안부 vs 전직 공안통

정점식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소인인 데다,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지난해 4월3일과 4월8일 김웅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각각 전달한 고발장 중 최강욱 대표에 대한 4월8일 고발장이 검찰 고발로 이어지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기 때문이다.

다만 정 의원과 김 의원의 선거범죄 혐의가 드러나더라도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힘들다. 공소시효 10년을 적용받는 공무원의 범위에 선출직 공직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정 의원은 국회의원이었고, 국회의원 후보이던 김 의원은 공직자가 아니었다.

공교롭게도 정 의원과 김 의원 모두 검찰에서 선거법 사건을 담당하는 공안부를 거쳤다. 특히 정 의원은 김기춘-황교안의 계보를 잇는 대표적 공안통으로 꼽힌다. 대검 공안1·2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2차장, 대검 공안부장 등 공안 분야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 때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후보 매수 의혹 수사를 지휘했고, 대검 공안부장 시절에는 20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을 총괄 지휘해 당선자 3명 중 1명을 입건했다. 그랬던 정 의원이 과거 자신이 근무한 공공수사1부(옛 공안1부) 공안검사들의 수사 대상이 된 것이다.

■공수처·검찰 수사 협력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 협력이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앞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및 수사외압 사건을 놓고 공·검은 수사 관할권 다툼을 벌였다. 공수처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사건을 한시적으로 검찰에 이첩하자, 검찰은 수사를 완료한 후 공수처에 넘기지 않고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그러나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양측이 모두 협력 의사를 밝힌 터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에게 “양 기관이 협력할 필요가 있으면 검토해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전날 “공수처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 협력하여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수처와 서울중앙지검이 동시에 수사를 벌이고 있고, 대검은 대검대로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보니 일부 중복 수사·조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중복수사 우려에 대해 “신속한 진상규명이란 측면에서 불가피한 면이 있다”며 “대검, 공수처, 중앙지검 세 주체가 다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효상·허진무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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