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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분양가심사 손대는 정부…둔촌주공 앞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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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교영 기자]
이코노믹리뷰

2018년 재건축을 위해 주민 이주를 끝내고 철거에 들어간 둔촌주공 아파트. 사진=이코노믹리뷰 박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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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금교영 기자] 정부가 아파트 공급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심사, 분양가 상한제, 통합심의 등을 손보겠다고 밝힌 가운데 적정 분양가를 산정하지 못해 분양이 미뤄졌던 대기물량이 조기공급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HUG의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에 따라 관리지역 내에서 분양가가 과도하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전반적인 분양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분양가 갈등으로 공급을 미뤄온 대표적인 사업장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가 수혜를 입으며 연내 분양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나 실제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해당 지역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HUG의 고분양가 심사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둔촌주공은 단군 이래 역대 최대 규모 정비사업으로 꼽히는 곳으로 총 1만2,032가구 중 4,786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지난해 HUG로부터 3.3㎡당 2,978만원에 분양보증을 받았으나 조합원들은 3,700만원 이상의 분양가를 원하면서 분양 일정이 1년째 지연된 상태다.

HUG 관계자는 "둔촌주공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지역으로 이 경우에는 고분양가 심사를 받지 않는다"며 "이번 고분양가 심사 제도개선과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국토부에서 기준 만들고 지자체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금액을 가지고 오면 HUG에서는 금액 그대로 보증서만 끊어 주는 것"이라며 "별도로 분양가가 얼마인지 심사를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HUG측 설명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와 고분양가 관리 제도는 다른 것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는 고분양가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다. 즉, 이번 관리 제도 개선에 따라 둔촌주공의 분양가가 오를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HUG는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 분양보증 심사 시 비교사업장 분양가와 인근 시세 등을 고려해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한다. 그러나 현재는 인근지역 모든 사업장의 평균 시세를 반영해 가격을 산정하다보니 수도권·광역시 등에서 최근 분양·준공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 비교사업장 부족으로 고분양가 심사가격이 과도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HUG의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안에는 단지 규모 및 브랜드 등이 유사한 인근 사업장 시세 반영, 비교사업장의 경우 기준 충족 단지가 없을 경우 점수범위를 완화해 선정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HUG관계자는 "분양가를 올려주기 위해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2월 개편한 고분양가 심사제도 운영 과정에서 건설사 등에서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해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것"이라며 "분양가를 높이거나 낮추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특성을 조금 더 반영해 합리적 심사를 하겠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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