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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대법, 우병우 ‘불법사찰’ 징역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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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통해 이석수 등 사찰 유죄

‘국정농단 방조·은폐’ 혐의는 무죄

세계일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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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을 이용해 불법사찰을 했다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4·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외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을 제대로 막지 않았고,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나머지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태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포기하고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와 국정원 직원들을 통해 불법 사찰을 한 혐의 등을 받았다.

1심은 국정농단 사태 관련 직무유기 혐의와 이 전 특별감찰관 직무수행 방해 혐의, 국정원 직원들에게 불법 사찰을 시킨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항소심은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안종범·최서원 등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은 민정수석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비행·비위를 인식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라고 했다.

다만,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공모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정보를 수집, 보고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우 전 수석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우 전 수석은 과거 구속기간이 1년 넘어 재수감되지 않는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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