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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남느냐 떠나느냐…실명계좌 미확보 거래소들 결단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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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마켓 영업종료 공지기한 오늘 마감

고팍스·한빗코 등 은행과 협상 막판 줄다리기

금융당국 '나홀로 상장 코인' 투자 경고 나서

4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친 가운데, 실명확인 계좌 발급을 받지 못한 코인 거래소들이 결단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다. 실명확인 계좌 없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만을 획득한 거래소들은 17일까지 원화마켓 폐업을 공지해야 한다.

원화마켓을 포기하고 코인마켓으로 남느냐, 폐업을 택하느냐 기로에 선 거래소들은 16일 속속 원화마켓 운영 중단 및 예정 공지를 띄웠다. 프로비트, 포블게이트, 텐앤텐, 플라이빗, 코어닥스, 빗크몬, 비블록, 와우팍스 등이 대표적이다.

원화마켓을 중단하는 대신 대부분 비트코인·이더리움·테더 3가지를 기본 통화로 지원하는 마켓으로 전환한다. 프로비트는 이날 원화 마켓에 상장된 모든 코인은 17일 오후 5시부터 테더(USDT) 마켓에서 거래된다고 알렸다. 테더는 미국 달러를 1:1로 교환해주는 스테이블 코인이다. 포블게이트는 오는 23일부터 비트코인으로 다른 코인을 매수, 매도할 수 있는 비트코인(BTC) 마켓을 운영한다.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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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팍스·한빗코 등 실명계좌 발급 막판 줄다리기

실명계좌 확인이 가능한 유력 거래소로 꼽히는 고팍스·한빗코·후오비코리아·지닥은 기한 막바지인 17일까지 실명확인 계좌 발급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사실상 5대 은행이 신규 계좌발급을 거절하면서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지방은행과 막판 물밑협상에 한창이다.

실명계좌 발급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곳으로는 전북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등이 거론된다. JB금융의 자회사인 전북은행은 고팍스, 후오비코리아, 지닥과 실명확인 계좌 계약을 논의 중이고, 광주은행은 한빗코와 타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빗코 고위 관계자는 "17일 중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접수할 계획"이라면서 "이날도 협상을 지속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 '원화마켓' 신청을 할 수 있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은행은 시중은행과 달리 암호화폐 거래소 제휴를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고객 저변을 확대할 기회로 보고 있다. 실제 케이뱅크는 업비트 제휴 효과를 톡톡히 봤다. 상반기 기준 처음으로 흑자 전환했으며, 수신잔액은 7조5400억원에 이른다. 고객수도 상반기에만 400만명 늘었다.

만약 17일까지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하고, ISMS 인증만 받은 거래소들은 원화마켓은 닫고 코인마켓만 운영하겠다고 신고한 뒤 향후 실명계좌 발급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빠른 시일 내 실명계좌를 획득하지 못할 경우 이들의 생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실명계좌를 얻지 못한 거래소들의 유일한 수익 통로였던 위장 집금계좌(벌집계좌)가 금지됐을 뿐 아니라 4대 거래소 외엔 안전하지 못하다는 소비자의 인식이 공고해지는 탓이다.

금융당국 "부실 사업자 운영 위험"

ISMS도 인증받지 못한 거래소들은 이미 줄폐업에 들어갔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ISMS 미인증 거래소는 36곳이다. 이들 거래소 홈페이지를 살펴본 결과 20여곳이 이미 폐업을 알리거나, 영업을 중단했다.

금융당국은 25일 이후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가는 거래소에 대해선 강력한 처벌을 경고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소한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자를 시장에 두는 것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는 폐업이나 코인마켓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유예기간 이후 신고를 하지 않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다.

무사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끝은 아니다. 금융당국은 신고를 받은 후 최대 3개월 동안 신고 요건과 고객 예치금 분리 관리 등을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미흡한 점을 발견하면 신고 접수를 반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 줄폐업에 앞서 이용자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거래소가 신고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해야 한다. ISMS 인증조차 받지 않은 거래소 이용자라면 폐업에 대비해 원화와 암호화폐를 출금하는 게 안전하다. 특히, 금융위는 한 거래소에만 상장된 '나홀로 상장' 코인을 주의하라고 안내했다. 해당 거래소가 사업을 접으면 이런 코인의 가치는 사실상 0원이다.

송종호·서민지 기자 vitaminj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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