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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유은혜 “국민대, 尹부인 김건희 논문 검증해야…계획 제출받겠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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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김씨 논문 예비조사 결과 재검토해야”
“교육부 ‘검증시효 폐지’ 취지 반영 못한 것”
국민대 “‘5년 검증시효 지난 제보’ 조사 안해”
국민대 민주동문회 “시효 없이 신상필벌을”
서울신문

대정부질문 답변하는 유은혜 -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1.9.16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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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국민대가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개명 전 이름 김명신)의 박사논문을 검증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예비조사 결과를 재검토하고 논문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미 정부가 검증 시효를 폐지했다며 “국민대에 조치 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검증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국민대가 검증하지 않기로 해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다’는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는 2011년 검증 시효를 폐지했다”면서 “대학이나 연구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 입장에서는 이런 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되는 게 필요하고 중요하다”면서 “국민대 예비조사위원회 결정은 이런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부정행위를 방지하려는 취지가 현장에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신문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19년 7월 25일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와 함께 청와대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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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김건희 박사논문,
검증 시효 지나 검증 안해”


앞서 국민대는 지난 10일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에 관한 본 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2012년 8월 31일까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선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본건은 검증 시효가 지나 위원회의 조사 권한이 없어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대는 지난 7월 언론을 통해 김씨의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논문에 대한 연구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보도되자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8월 전임교원 3명으로 구성된 예비조사위는 ▲제보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시효의 적절성 ▲조사의 적합성 등 3가지 항목을 판단했다.

그 결과 논문에 대해선 제보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은 확보됐으나 시효의 적절성에서는 이미 만 5년이 지나 제보가 접수됐기 때문에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만 5년이 지났더라도 피조사자가 재인용을 해 5년 이내에 후속 연구의 기획이나 연구비 신청 등에 사용했을 때는 조사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예비조사위는 판단했다.

위원회는 박사학위 논문과 별개로 김씨가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재학 중 외부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도 심의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3편도 모두 박사학위 논문과 마찬가지로 검증 시효가 지나 추가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학술적 평가와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명백히 규명하라는 국민의 눈높이는 잘 알고 있지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효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결정을 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대 민주동문회는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진리를 규명하는 데 유효시효란 없다”면서 “김씨의 논문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통해 하루빨리 결과를 공개하고 검증 결과에 따른 신상필벌 원칙을 예외 없이 강력히 적용하라”고 주장했다.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도 “유력 대선 후보 부인의 학위논문 부정 의혹 검증을 ‘5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포기한 일은 대학의 구성원이자 연구자들로서는 차마 낯을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라며 재조사를 촉구했다.
서울신문

-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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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에
“확정 아닌 예정…절차 하자 지켜볼 것”


한편 유 부총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과 관련 여권 내 책임론 제기에 “확정처분이 아닌 예정처분을 한 것”이라면서 “처분 확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하자 없이 진행되는지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분야 부별심사에서 조민씨 입학 취소에 대해 ‘교육정책이 정치권의 여론몰이식 마녀사냥에 휘둘리는 것 아닌가’라는 신정훈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받고 이렇게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달 24일자 부산대의 입학취소 처분과 관련, “(당사자) 소명의 기회를 보장하는 청문절차를 포함한 절차를 앞으로 진행해야 한다”면서 “학사 운영을 포함, 행정처분을 할 때는 관계 서류와 같은 근거가 명확해야 하고, 행정절차를 진행함에서도 하자 없이 철저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원칙. 어떤 사안도, 어떤 경우에도 이런 원칙은 예외 없이 적용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행정의 기본원칙이 예외 없이 지켜지는지를 저희가 보겠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서울신문

유은혜 부총리에 질문한 신정훈 의원 -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분야 부별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조민씨 입학 취소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2021.9.9 M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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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이 24일 부산대 본관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담은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부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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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씨가 재학한 경남 양산시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건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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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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