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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8살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친모·남친…'아동 학대' 적용해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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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를 학대하고 초등학생 아들을 숨지게 한 친모가 중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친모에게 학대를 종용한 남자친구는 법정형이 보다 무거운 혐의가 인정돼 항소심 재판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16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 A(38)씨에 대한 상고심을 진행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남자친구 B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의 원심을 깨고 대전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법원은 "아동학대치사죄는 ‘신분 관계로 인해 성립될 범죄’에 해당한다"며 B 씨도 A 씨와 같은 아이의 보호자로 고려해 상해치사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의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상해치사의 법정 형량은 3년 이상 징역이지만 아동학대치사죄는 이보다 무거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4개월 가량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8살 친아들 C 군을 둔기를 이용해 수십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하고 7살 된 딸을 오랜 기간 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줄넘기를 제대로 못하는 오빠의 뺨을 동생에게 때리도록 지시한 점도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A 씨는 남편과 별거 후 대전에서 홀로 아이들을 양육하다 2019년 7월 회사에서 만난 B 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들은 자녀들의 생활습관을 바로잡겠다며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보통 B 씨가 폭행을 요구하면 A 씨가 직접 자녀들을 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 씨는 IP(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로 집에 있는 C 군을 감시하다가 낮잠을 자지 말라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 또는 싸우지 말라는 말을 어겼다는 이유로 A 씨에게 폭행을 지시했습니다.

B 씨는 수시로 카메라를 이용해 집 안 상황을 살폈고, A 씨에게 모바일 메신저나 전화로 구체적인 폭행 횟수와 부위 등을 지속적으로 보냈습니다.

폭행 지시를 받은 A 씨는 빨래방망이와 골프채, 빗자루 등으로 아이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했고, 폭행당하던 C 군이 빨래방망이를 빼앗으려 하자 고무호스와 손으로 수십 분간 폭행을 지속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지속적인 학대를 당하던 C 군은 혼자서 밥을 먹거나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지만 A 씨와 B 씨는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그대로 숨지게 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5년, B 씨에게 징역 17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학대 정도와 수법이 잔인하고 아이들이 느낀 공포감 등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에서는 A 씨의 징역 15년형은 유지했으나 B 씨에 대해서는 아이의 보호자가 아니라고 보고 아동학대치사혐의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년으로 형량을 낮췄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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