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6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 A(38)씨에 대한 상고심을 진행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남자친구 B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의 원심을 깨고 대전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법원은 "아동학대치사죄는 ‘신분 관계로 인해 성립될 범죄’에 해당한다"며 B 씨도 A 씨와 같은 아이의 보호자로 고려해 상해치사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의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상해치사의 법정 형량은 3년 이상 징역이지만 아동학대치사죄는 이보다 무거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4개월 가량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8살 친아들 C 군을 둔기를 이용해 수십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하고 7살 된 딸을 오랜 기간 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줄넘기를 제대로 못하는 오빠의 뺨을 동생에게 때리도록 지시한 점도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A 씨는 남편과 별거 후 대전에서 홀로 아이들을 양육하다 2019년 7월 회사에서 만난 B 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들은 자녀들의 생활습관을 바로잡겠다며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보통 B 씨가 폭행을 요구하면 A 씨가 직접 자녀들을 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 씨는 IP(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로 집에 있는 C 군을 감시하다가 낮잠을 자지 말라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 또는 싸우지 말라는 말을 어겼다는 이유로 A 씨에게 폭행을 지시했습니다.
B 씨는 수시로 카메라를 이용해 집 안 상황을 살폈고, A 씨에게 모바일 메신저나 전화로 구체적인 폭행 횟수와 부위 등을 지속적으로 보냈습니다.
폭행 지시를 받은 A 씨는 빨래방망이와 골프채, 빗자루 등으로 아이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했고, 폭행당하던 C 군이 빨래방망이를 빼앗으려 하자 고무호스와 손으로 수십 분간 폭행을 지속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지속적인 학대를 당하던 C 군은 혼자서 밥을 먹거나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지만 A 씨와 B 씨는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그대로 숨지게 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5년, B 씨에게 징역 17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학대 정도와 수법이 잔인하고 아이들이 느낀 공포감 등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에서는 A 씨의 징역 15년형은 유지했으나 B 씨에 대해서는 아이의 보호자가 아니라고 보고 아동학대치사혐의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년으로 형량을 낮췄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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