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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전주쓰레기대란 원인된 주민협의체 구성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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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시의회, 오늘 10대 주민협의체 위원 4명 선출
앞으로 협의체, 주민지원기금과 성상검사 등 논의
"주민기금 시가 직접지급, 성상검사 방식도 개선"

뉴시스

[전주=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정상화추진위원회 등 6개 시민·환경단체는 15일 시청 브리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들로부터 자발적으로 동의서를 받았다는 전 위원장의 해명은 거짓”이라며 운영비 전환사용 동의서의 문제점을 꼬집었다..2021.09.15. 369369125@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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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한훈 기자 = 20여일 간 이어진 전북 '전주 쓰레기 대란'의 원인이 됐던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앞으로 활동할 협의체는 주민갈등 및 반복된 쓰레기대란을 촉발시켰던 주민지원기금 지급방식과 성상검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6일 시의회에서 '주민지원협의체 추천위원 선출'과 관련된 회의를 열고 4명의 협의체 위원을 선출했다.

이날 복지위는 의원 투표를 통해 안병장 전 위원장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을 뽑았다. 복지위 결정은 내달 열리는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후 처리된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주시에 통보된 후 최종 제10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이 결정된다.

이와 관련, 제9대 협의체는 지난달 13일부터 10대 위원 선출과정에 불만을 품고 삼천동의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과 소각자원센터로 진입하는 쓰레기에 대해 성상검사를 20여일간 강화했다.

당시 협의체는 우선순위를 정해 총 11명의 협의체 위원을 시의회에 추천했다. 8명의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무기명 투표로 6명의 위원을 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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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한훈 기자 = 사진은 전북 전주 효자동 공원묘지 내부에 임시로 조성된 쓰레기 야적장이다. 전주시는 송천동의 하수종말처리장과 삼천동의 청소차량 차고지, 효자동의 공원묘지 등에 임시 야적장을 조성했다.(사진=독자제공).2021.08.27. 369369125@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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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 협의체는 주민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10대 협의체 위원을 뽑았다면서 20여일간 성상검사를 강화했다. 여기에 시의회가 뽑은 6명의 위원 중 4명이 위원자리를 자진해서 포기하기도 했다. 이날 포기한 4명을 신규선출한 것이다.

선출위원이 최종 결정되면, 10대 협의체는 타 시군의회가 뽑은 위원을 포함해 총 16명이 활동한다. 매립장 인근에 거주하는 전주시민(6명)과 완주시민(2명), 김제시민(2명)을 비롯해 3개 지역의 시의원 3명, 환경 전문가 3명으로 채워진다.

10대 협의체에서는 반복되는 쓰레기 대란 및 주민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돼왔던 성상검사 문제와 주민지원기금의 지급방식을 논의한다.

위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시의회, 시청 간에 일정한 구두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그간 시는 매립장 인근 주민들에게 주는 주민지원기금을 협의체를 통해 지급해왔다.

협의체는 폐촉법이 정한 주민지원기금 중 5%를 초과해 운영비로 사용해왔다. 시민사회단체뿐 아니라 시의회,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까지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쓰레기 대란을 촉발하는 성상검사에 대한 기준과 성상검사를 하는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 등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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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전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일본 가나자와시 조조 소프트볼연맹의 하야시 사부로 단장을 포함해 11명이 양 지역의 우호증진과 스포츠 교류를 위해 시청을 찾았다.2019.07.25.(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구설될 10대 협의체는 이 같은 문제를 전반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시의회 추천으로 제10대 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할 서난이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은 "시가 권익위 결과에 근거해 주민지원기금 직접 집행을 약속했다"면서 "성상검사 방법의 조정과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협약개정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러한 협약 개정이 원칙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이외 추가적으로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협약내용을 확인하고, 이 역시 시정될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3693691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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