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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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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단체 "언론법 폐지"…靑은 "입장 없다"또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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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 수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에 보냈다. 청와대는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HRW는 16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서한에서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언론의 비판적 보도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정안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남용의 여지가 있다며 "언론사가 소송을 유발할 수 있는 보도를 피하려고 자기 검열을 하면 비판적 보도와 인기가 없거나 소수 의견에 대한 보도 등 다양한 표현을 제한할 잠재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열람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조항에 대해서도 "이 조항이 허용하는 검열은 단순히 허위라는 이유로 표현을 제한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제인권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손해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의 경우 "무거운 벌금형과 같은 과도한 제재는 표현의 자유를 얼어붙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언론중재법은 현재 국회에서 협의체를 통해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서한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 대변인 시절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서울 동작구 흑석동 재개발 상가를 매입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언론사와 사주에 대한 재산등록 및 공개 제도를 입법 예고했다. 집권 여당이 언론규제법을 강행하고 나선 가운데 언론에 대한 또 다른 압박이자 사유재산에 대한 지나친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현 기자 /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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