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이용구 前차관에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죄' 적용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복구된 블랙박스 영상이 '스모킹 건' 역할

경찰 '윗선 개입' 등 외압 의혹 실체는 못 밝혀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술에 취해 운행 중인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고 밀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수사를 받아온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서 내사 종결로 사건을 덮을 때 적용했던 형법상 폭행 혐의 대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가 적용된 결과다.

사건 처리가 이같이 뒤바뀐 데는 이 전 차관이 택시 기사와 합의를 보면서 삭제하도록 했던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복구돼 증거로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