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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간첩 혐의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3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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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청주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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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은 북한 공작원 지령을 받고 충북지역에서 이적단체를 만든 뒤 간첩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A(57)씨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8월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 지시에 따라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중국 심양에 위치한 월마트 무인함을 통해 북측 공작금 2만달러를 수수하고 국내 정세수집 등 각종 안보위해 행위를 한 혐의다.

이들은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동일한 내용의 사상학습을 실시하고 북측 지령에 따라 2019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청주공항 스텔스기 도입 반대투쟁 1인시위도 전개했다. 이들은 2019년 7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하위 조직원 영입을 위해 특정정당 충북도당 간부의 신원자료와 사상동향을 탐지하고 2020년 5월에는 충북지역 농민운동 실태 및 전망 자료를 북측에 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60여차례 걸쳐 북한 지령문 수신, 대북 보고문 발송,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등 이적표현물 1395건 소지 혐의도 추가됐다.

이들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지만 불구속된 B(48)씨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안보수사국이 추가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이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지난 5월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USB에는 각종 대북보고와 지령 등이 담겨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동지회는 국정원과 경찰이 조작한 사건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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