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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고승범 "빅테크 동일기능·동일규제…금융안정 차원에서 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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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금융협회장 간담회

-코로나대출 만기연장 "정치적 관점 아닌 경제적 측면 보고 결정한 것"

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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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핀테크의 동일기능·동일 규제는 금융안정과 소비자차원에서 꼭 필요하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빅테크·핀테크 기업에도 예외 없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하겠다는 기존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16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금융협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빅테크 핀테크 기업을 통한 경쟁 혁신을 촉진한다는 기존 금융위원회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빅테크와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에 대해서는 혁신과 소비자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공존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빅테크·핀테크 기업 동일기능·동일규제 적용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7일 카카오페이의 금융상품 비교서비스를 '광고'가 아닌 '중개'로 봐야한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금융소비자법 12조에 따르면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는 취급할 상품의 범위를 정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이날 고 위원장은 빅테크·핀테크 기업의 고액수수료 논란에 대해 "카드수수료에 더해진 측면이 있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카드사 우대가맹점 기준인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는 0.8~1.6% 범위인 데 비해 빅테크 결제수수료는 2.0~3.08%였다.

특히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 적용되는 수수료의 경우 신용카드는 0.8%, 네이버페이 주문형 결제수수료는 2.2%로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억원 초과구간에서 신용카드 수수료는 2.3%, 빅테크 수수료는 3.2~3.63%로 집계됐다. 수수료 산정체계등 빅테크·핀테크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고 위원장은 "일률적으로 결정하기 앞서 이들 기업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빅테크·핀테크 기업과 기존 금융권과의 관계설정을 위해 충분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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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대출 연착륙 방안 추진

고 위원장은 이날 코로나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하는 것과 관련해 질서있는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조치는 지난해 4월 시행된 뒤 두 차례 연장된 바 있다. 금융기관의 잠재부실과 장기유예 차주의 상환부담이 누적될 수 있는 만큼 차주의 상환여력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채무를 상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전(全)금융권에서 지원한 금액은 총 222조원이다. 그 중 만기연장은 209조7000억원, 원금상환유예는 12조1000억원, 이자상환유예는 2097억원이다. 총대출잔액 중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1.4%(1조7000억원)으로, 국내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155.1%이다.

고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최근 금리인상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만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돼 조치연장을 요청해왔다"며 "금융권 또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연장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6개월 연장한 뒤 질서있는 연착륙방안을 마련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단계적 정상화를 위해 우선 대출의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늘린다. 거치기간은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부여하던 것에서 신청 시 최대 1년간 부여한다. 상환기간은 3년에서 5년까지 늘린다.

고 위원장은 "코로나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기간 종료2개월 전 SMS 또는 유선으로 사전안내한뒤 차주와의 컨설팅을 실시해 상환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차주가 만기 연장등을 희망할 경우 연착륙 상환계획을 마련하고, 상환능력이 부족해 연착륙이 곤란한 차주는금융권과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잠재적 부실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은행권 자체 지원프로그램 및 프리워크아웃제도 대상은 개인사업자에서 중소법인으로 확대한다.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만기시점에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를 중심으로 만기연장, 이자감면, 이자유예, 대환대출 등을 지원한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대상은 개인사업자에서 연제 전~연체 3개월 차주로 확대한다. 이 국장은 "다중채무자 뿐만 아니라 단일채무자도 지원해 나가겠다"며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채무조정 제한을 완화하고 이자율 감면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고 위원장은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한차례 더 연장하는 것이 내년 대선을 의식한 포석이 아니냐는 주장에는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 조치와 가계부채 관리는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며 "정치적인 관점이 아닌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또 경제적 측면에서 가계부채관리를 강화해 나갈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도한 신용으로 인해 경제시스템과 금융시스템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는 것이 금융위원장의 소임"이라며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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