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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퇴직연금 개혁 위해 '준공적연금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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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개혁,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정책토론회

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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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층 이상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성 개선을 위해 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화란 퇴직금에서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퇴직연금 급여는 단계적으로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받는 것을 의미한다.

16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 주최로 '퇴직연금 개혁,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연금은 운영 수익률이 매우 낮고, 대부분 은퇴 시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해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연금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우리의 국민연금 같은 기초연금을 바탕으로 퇴직연금을 공적연금으로 관리해 안정적인 수익률을 관리하고, 두 연금을 통해 70%에 가까운 소득대체율을 실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금 층별로 제대로된 기능 분리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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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는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의 '현 퇴직연금제도의 한계와 준공적연금화 전략' 발제로 시작됐다.

현재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3층의 다층체제 노후소득보장제도를 갖추고 있다. 1층에는 일반조세로 재원이 조달되는 기초연금, 2층에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중추로 사회보험방식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3층에는 서구의 기업연금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더해 임의가입이지만 세제 혜택을 받는 개인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이 최상층에 위치해 있다.

하지만 층별로 기능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1층의 기초연금은 생계 급여 수준이 보장돼야 하지만 1인가구 생계 급여 58만원에 못 미치는 30만원씩 지급되고 있다. 2층의 국민연금에는 저축·보험·소득재분배 기능이 혼재돼 있다. 3층의 경우 OECD로부터 연금으로 인정받고 있지 못한 상태다. 이름만 연금일 뿐 사외적립식 퇴직금 처럼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수령액 기준으로 73.7%, 계좌 기준으로 97.3%가 연금이 아닌 일시금 형태로 수령되고 있다.

양 교수는 ▲국민연금에 버금가는 기지출비용의 노후소득보장재원을 활용하고 ▲사각지대의 축소와 미래 재정 지출 통제를 위해 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화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의 71%에 달하는 퇴직연금 보험료가 정책 목표대로 연금화되면 국가는 저소득층 노인의 기초소득보장에 투입할 수 있는 가용자원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되며, 지금보다 가입 근로자가 2배 이상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양 교수는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되면 가입률이 50%에 못 미치는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대거 들어오게 된다"며 "일반 근로자의 60% 이상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2종 세트'를 통해 노후소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사회보장형 공제 지원 필요"

송원근 경상국립대 교수는 토론에서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정규 노동자로서 노동3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퇴직연금 가입을 강제하기 쉽지 않은 비정규 노동자들도 고려해야 한다"며 "노동자들 스스로 사회보장형 공제나 이에 대한 정부 지원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형탁 노동공제연합 풀빵 운영위원은 퇴직연금이 준공적연금으로 기금화되면 지배구조의 혁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운영위원은 "퇴직연금은 소득이 발생하는 영역의 특수성에 따라 다양한 지배구조를 가질 수 있다"며 "퇴직연금 운영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체계와 함께 영역특수적 논의를 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제의 수립이 필요다"고 말했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임금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익률 상태 지속으로 제도 자체가 위기에 처했다"며 "낮은 수익률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금형 제도로 전환과 DC형 연금의 지배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동현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장은 '퇴직연금 의무화'에 대해 "퇴직연금 제도가 퇴직금보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제도하는 데에는 크게 이견이 없으나,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느끼는 부담이 있다는 것 역시 객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개선만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와 근로자가 퇴직연금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하면서 장기적인 제도 개선 방향에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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