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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우병우 '불법사찰' 징역 1년 확정... 국정농단 방조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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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지 4년여 만에 대법 최종 선고
이미 1년 수감생활… 재구속은 안 돼
한국일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올해 2월 4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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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검찰이 2017년 4월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한 뒤 4년여 만에 나온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등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고 은폐한 혐의로 받았다.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자신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에 대한 검찰 고발을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 두 곳에서 진행된 1심에서 우 전 수석은 총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직무유기)와 이석수 전 감찰관 직무수행 방해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 전 감찰관과 진보교육감 등에 대한 정보 수집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그러나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 일부(국정원에 이 전 감찰관 정보수집 지시 등)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국정농단 방조 혐의는 무죄로 뒤집어졌다. 2심 재판부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최서원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비위 행위 감찰은 민정수석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 우 전 수석은 이 사건 비행·비위를 인식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위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한 혐의와 2016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나가지 않은 혐의, 국정원을 통해 진보교육감을 사찰한 혐의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이 전 감찰관 사찰) 지시는 피고인에 대한 특별감찰을 방해 내지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한 경우"라며 "다만 피고인이 최서원 등의 비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지했다거나 이를 알고도 진상을 은폐하는 데 적극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1년여 구속...재구속 안 돼


우 전 수석은 2017년 불법사찰 혐의로 구속돼 이미 1년 이상(384일) 구치소에서 수감돼 있었기 때문에, 이날 실형 확정으로 다시 구속되진 않았다. 오히려 초과 구금됐던 기간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됐던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초과 구금됐던 19일치에 대한 형사보상금 323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이 유죄를 확정받으면서 변호사 개업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자는 형 집행이 끝난 뒤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변호사가 될 수 없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5월 변호사 휴업 상태였던 우 전 수석의 재개업 신고를 수리했지만, 현재 변호사 등록 취소 안건이 변협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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