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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檢,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前 법무차관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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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폭행·증거인멸교사 혐의 적용

'내사 종결' 경찰관도 함께 불구속 기소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데일리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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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박규형)는 이 전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차관과 함께 이 전 차관의 폭행 사건을 최초 담당한 서초경찰서 A경사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경사는 택시기사가 제시한 휴대폰에 담겨 있는 폭행 영상을 확인했음에도 추가적인 조치 없이 내사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또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내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윗선 보고 라인의 결재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경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도 얽혀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12일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 종결 처리했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이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이 일자 경찰은 올해 1월 24일부터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을 꾸렸다. 관련 수사를 진행한 끝에 지난 6월 9일 이 전 차관과 A 경사에 대해 검찰 송치 결정을 내렸고, 경찰 지휘부 등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혐의 없음’으로 결론지었다.

검찰은 경찰 수사와 동일하게 이 전 차관 사건 내사 종결 과정에서 외압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A경사의 상관인 서초경찰서장, 형사과장, 형사팀장에 대해 “A경사로부터 동영상의 존재를 보고 받지 못했고, 부당한 지시를 내린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증거 인멸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에 대해선 폭행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점과 이 전 차관과 합의한 후 그 부탁에 따라 동영상을 지우게 된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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