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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택시폭행' 이용구, 기소…검찰 "봐주기 외압은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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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택시기사 폭행, 합의하며 증거인멸 요청 혐의도
'블랙박스 영상 못본척' 담당 경사 불구속 기소
당시 서초서장·형사과장 등 지휘라인은 무혐의
뉴시스

[과천=뉴시스]이영환 기자 =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사표가 수리되기 전인 지난 6월1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1.06.01.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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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 후 택시기사에게 돈을 건네고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청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검찰은 폭행 당시 이 전 차관 사건을 맡았던 경찰관 A씨 역시 특수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지만, 윗선에서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규형)는 이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귀갓길에서 택시기사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택시기사는 목적지에 도착해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던 이 전 차관을 깨우자, 이 전 차관이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이틀 뒤 택시기사에게 합의금 1000만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에 택시기사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 이 전 차관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냈던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봐주기 의혹'이 제기됐던 서울 서초경찰서 관계자들 중에는 담당 경찰관이었던 A경사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최초로 신고를 접수한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고,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 점 등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한 바 있다. 이후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기소할 수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이후 시민단체의 고발장 제출로 재수사가 시작되면서 경찰이 당시 블랙박스 영상 일부를 확인하고도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A경사가 택시기사가 제출한 휴대전화, 블랙박스 업체와의 연락 등을 통해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확인하고도 이를 증거로 확보하거나 분석하지 않고 운전 중 폭행이 아닌 단순 폭행죄로 의율, 처벌 불원을 이유로 내사종결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봤다. 또 상부에는 '동영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내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결재를 올렸다고 봤다.

이후 택시기사가 제시한 휴대폰을 통해 해당 영상을 직접 확인하고도 결재가 진행되고 있는 보고서를 수정하는 등 조치 없이 결재가 이뤄지도록 둬 내사기록이 작성되도록 했다고도 판단했다.

다만 A경사의 지휘라인에 있었던 당시 경찰서장, 형사과장, 형사팀장은 A경사로부터 동영상의 존재를 보고받지 못했고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또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했다.

검찰은 택시기사의 경우 폭행의 직접 피해자인 점, 이 전 차관과 합의한 후 부탁에 따라 동영상을 지우게 된 점 등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2월 법무부 차관에 임명됐지만, 이번 사건이 알려지며 올해 6월3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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