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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주차장 역주행 車에 오토바이 '퍽'…"이게 과실 5대5? 억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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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나가려는 오토바이와 들어오는 차량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한 차량이 역주행으로 진입하며 반대편에서 나가려던 오토바이를 치는 영상이 공개됐다.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정상적인 주행을 했는데도 보험사에서 과실을 잡을 것 같아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지난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과실 좀 알고싶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과실 여부가 어떻게 나올까요. 아직 제게 말은 없는데 보험사에서 '(배달대행)센터에 5:5 정도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라며 "입원 중이고요. 억울한데 어디에 자문하고 하소연해야 하는지, 조언 좀 들으려고 합니다"라며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도 첨부했다.

영상을 보면 오토바이 한 대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출입구의 오른쪽으로 서행한다. 그때 맞은편에서 차가 등장하고 오토바이는 땅을 오른발로 디딜 정도로 속도를 줄였다. 거의 멈춰 선 상태다.

그런데 이 차는 주차장 입구에 가상의 중앙선을 그려봤을 때 역주행에 해당하는 형태로 진입하면서 오토바이와 운전자를 그대로 밀어 버린다. 오토바이는 제 자리에서 넘어졌고 운전자는 주차장 벽으로 날아간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저건 오토바이 무과실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100:0 가야죠. 가상의 중앙선은커녕 우측 가장자리에 서 있는데 밀어버리는 걸 뭔 수로 피합니까?", "무과실 안되면 경찰 신고하고 한문철티비에도 제보한다고 하세요", "차량 100% 잘못입니다. 차주 면허반납 해야 할 것 같네요" 등 영상 속 차주 과실이 100%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실제 주차장 내 사고 과실 비율 결과를 찾아보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역주행이 중대한 과실로 잡히지 않아서다. 비슷한 형태로 과거 사례를 찾아보면 역주행 차의 과실은 100%가 아닌 70~75%로 잡혔다.

머니투데이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나가려는 오토바이와 들어오는 차량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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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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