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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재판에…'봐주기 논란' 경찰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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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폭행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담당 경찰관 불구속기소

당시 서초경찰서장 및 형사과장 불기소…택시기사는 기소유예

뉴스1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2021.6.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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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지난해 11월 자택 앞 도로에서 술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당시 블랙박스 녹화영상 삭제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이후 약 10개월 만에 마무리된 셈이다. 다만 당시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하며 '봐주기' 의혹이 제기됐던 경찰에 대해선 담당 경찰관 1명만 특수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규형)는 16일 이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사건을 담당했던 서초경찰서 A경사도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기사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이틀 뒤인 11월8일 택시기사와 합의한 뒤 택시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택시기사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이 전 차관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동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결과, A경사는 사건 당시 택시기사가 제시한 휴대폰을 통해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증거로 확보하거나 분석하는 등의 조치 없이 단순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블랙박스업체 및 택시기사와의 연락을 통해 폭행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있음을 인지했음에도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담긴 내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경사의 상관인 당시 서초경찰서장이나 형사과장, 팀장 등에 대해서는 A경사로부터 동영상의 존재를 보고받지 못했고, 부당한 지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도 각하처분을 했다.

택시기사의 경우 폭행 사건의 직접 피해자인 점과 가해자와 합의한 뒤 부탁에 따라 동영상을 지운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대검 예규인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법리 및 사실관계 인정 등에 관해 신중히 검토를 하고 의사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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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울 서초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지난 1월 서초경찰서 앞에서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1.1.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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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당초 경찰에서 맡았지만,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해 내사종결로 마무리했다.

그러나 이후 언론보도를 통해 사건이 알려졌고, 경찰이 운행 중인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하면 가중처벌되는'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어서다.

이에 시민단체 등의 고발이 이어졌고 이 전 차관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부분은 경찰에 이첩돼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동시에 진행됐다.

먼저 수사를 마친 경찰은 이 전 차관의 증거인멸 시도 정황은 인정하면서도 수사와 관련한 외압이나 청탁은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이 전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택시기사를 증거인멸 혐의로, 사건을 담당한 서울 서초경찰서 A경사를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당시 사건의 총책임자였던 서초경찰서장을 비롯해 형사과장 및 팀장 등에 대해서는 아직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과 별개로 이 전 차관의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와 봐주기 의혹 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경찰의 송치 이후에도 택시기사를 불러 조사를 하는 등 추가 조사를 벌여왔다. 이후 이날 불구속 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 경위 및 경찰의 운전자폭행 사건 내사종결 과정에서의 외압여부 등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철저히 수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6월 법무부차관에서 물러난 이 전 차관은 당시 입장문을 내고 "어떤 이유라도 사람을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택시기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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