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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문빵에 무전기까지” 제주경찰청, 유흥업소 '술판' 5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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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뜨자 비상구로 ‘우르르’…단속 규모 전국 최대

파이낸셜뉴스

16일 제주경찰청이 단속한 집합금지 명령 위반 유흥주점 단속 현장. [제주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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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계에도 '배짱영업'…벌금 300만원 내면 끝?

[제주=좌승훈 기자] 16일 오전 0시를 넘긴 시각 제주시 연동 소재 유흥주점에 경찰이 들이닥쳤다. “술집에서 불법영업을 한다. 사람이 많은 것 같다. 무전기로 망까지 보는 사람도 있다”는 신고가 제주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접수된데 따른 것이다.

오는 22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진행되고 있는 제주에서 문을 꽁꽁 잠궈 놓고 밤마다 몰래 영업을 해 온 유흥업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오전 0시 52분쯤 순찰대 6대와 경찰 인력 10여명을 현장에 투입한 가운데,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유흥주점에서 불법으로 영업한 혐의로 유흥주점 관계자 A씨를 포함해 종업원·손님 등 54명의 인적사항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단일 단속 건으로는 지난 5월 이후 최다인원 적발 사례다.

실제로 단속반이 현장에 출동해 해당 유흥주점 외벽을 향해 열 감지 장치를 비추니 사람 형태의 열 반응이 무더기로 감지됐다.

단속반은 곧바로 유흥주점 출입문 2개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방당국과 협업해 비상구 문을 강제로 열어 내부로 진입했다.

경찰이 문을 강제로 열 때까지만 해도 고요했던 유흥주점 내부는 문이 열리자 아수라장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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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한 유흥주점 출입구를 강제개방하고 있다. [제주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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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들이닥치자, 각 룸에서 빠져나온 손님들이 도주를 위해 비상구에 몰려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출입문과 도주로 곳곳에 배치돼 있던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유흥주점은 비상구를 통해 손님들을 출입시켜 술과 안주를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위해 이른바 단속을 미리 알려주기 위한 문지기인 ‘문빵’을 세워두고 영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적발 사례는 지난 5월 서울경찰청 서초경찰서가 서초동 소재 유흥업소에서 단속한 53명 이후 최대 규모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일각에선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유흥업소 영업이 금지됐는데도 '배짱영업'을 해온 셈이라며, 이들이 경찰 단속을 비웃으며 영업을 강행하는 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이 벌금 300만원에 그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도내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총 760개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서 38건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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