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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카카오페이, '주식 소수점 거래 허용안' 정부 발표 전 증권신고서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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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지난달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주식 소수점 거래 방식 및 시행 시기 적시

금융위, 9월12일 발표 열흘 이상 전에 관련 정보 입수"

금융위 "카카오페이에 주의 요구"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카카오페이가 금융당국의 국내외 주식 소수점 거래 허용 방안과 시행 시기 등 관련 정보가 지난달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정책이 발표되기 열흘 이상 전에 이미 관련 정보가 이해 당사자에게 넘어간데다,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공개 정책이 버젓이 유통된 셈인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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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해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지난달 31일 정정하며 기업공개(IPO)를 통해 조달한 자금 일부를 "카카오페이증권의 주식 소수점 거래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현행 법규상 주식 소수점 매매를 위한 별도 인가 또는 등록 단위가 없다"며 "카카오페이증권은 현재 투자중개업 인가 단위를 보유 중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주식 소수점 매매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진행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카카오페이증권은 금융위원회, 금융투자협회 및 한국예탁결제원 등과 협의를 하고 있으며 2021년 9월을 전후해 한국예탁결제원이 금융위원회에 신청하면 카카오페이증권을 포함한 희망 증권사에 한해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점 매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적었다.

또 "카카오페이증권은 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근거로 2021년 12월경 이후에 해외주식 소수점매매 서비스 개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국내주식 소수점 매매는 한국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의 준비기간을 고려할 때 1년 이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 12일 발표한 '국내외 주식 소수점 거래 허용방안'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금융위는 올해 10~11월 중 예결원이 증권사와 함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받아 이를 지정하면 해외주식은 올해 중, 국내주식은 내년 3·4분기 중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8월 주식 소수점 거래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지만, 지난달까지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다. 업계에선 소수점 거래 확대가 연내 불투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5일 서울 모처에서 자본시장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수점 거래 도입과 관련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이 자리에는 증권사 관계자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또 한 매체는 카카오페이가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지난 31일 내년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도입을 전망했는데 당시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외주식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도 소수 단위가 가능하게 하고자 예탁원을 통해 관련 방안을 찾고 있고 곧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이라며 시행 시기에 대해선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주식 소수점 거래와 관련해 금융위와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해왔기 때문에 대충 방향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예탁원과 금투협회, 업계 등과 협의해서 만든 것이고, 시행 시기는 업계와 예탁원의 준비일정 등 의견을 반영한 것"일라며 "정부와 협의 중인 내용은 공식 발표 이전에 밖에 이야기하면 안된다고 주의해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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