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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말다툼 벌이다 동거녀 살인미수 40대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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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동거녀를 흉기로 살해하려고 한 40대 남성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연합뉴스

제주지법
[연합뉴스TV 제공]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6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5일 오전 1시께 피해자인 동거녀 B씨가 운영하는 서귀포시의 한 식당에서 B씨를 폭행하고 주방에 있던 흉기로 목과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목격자가 신고하면서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했다.

검찰은 A씨가 B씨와 3개월가량 동거하는 과정에서 생긴 여러 불만을 참지 못하고 B씨를 살해하려고 했지만,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 당일에도 A씨와 B씨는 술을 마시다 돈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셨던 상태였음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A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은 오는 10월 2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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