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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양현석 소유 주점 법인 대표, 조세포탈·횡령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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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홍대 앞 삼거리포차. 사진|연합뉴스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소유한 주점 운영 법인의 대표가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씨디엔에이' 대표 김모씨의 조세범처벌법 등 위반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헌팅 술집 '삼거리포차'와 '삼거리별밤', 힙합클럽 '가비아' 등을 운영한 씨디엔에이 법인에도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다.

씨디엔에이가 지난 4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양 전 대표와 양 전 대표의 동생 양민석씨는 지난해 말 기준 이 회사 지분을 각각 70%, 30%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의 대표인 김씨는 '삼거리별밤'과 '가비아'에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과 특수조명시설, DJ박스 등을 설치하고도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7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현금으로 받은 입장료를 장부에 적지 않거나 판매정보시스템(POS)에 주문취소·반품으로 입력하는 등의 수법으로 매출을 숨겨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1억3000여만원을 탈루하기도 했다. 이렇게 숨긴 매출 중에는 양 전 대표가 연예인이나 지인들을 가게로 데려와 음식과 술을 시키면서 발생한 외상 대금 3억2000여만원도 포함됐다.

김씨는 탈세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두 업소의 POS 시스템상 '외상' 항목을 입력할 수 있었음에도 김씨는 점장 등에게 '주문취소' 처리를 하게끔 지시했다"며 고의성을 인정했다.

또한 김씨는 또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회삿돈을 자신이나 아내 명의 계좌로 빼돌려 약 6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을 적용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범행 장소와 방법 등이 다르고 횡령금의 성격도 다르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신영은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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