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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김웅 사무실 압수수색' 공수처 고발 사건..대검, 남부지검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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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6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임이자(오른쪽) 간사와 김웅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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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 관련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을 불법 압수수색했다며 고발당한 사건이 서울남부지검에 배당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14일 국민의힘이 김진욱 공수처장을 비롯해 김 의원의 압수수색에 나선 공수처 검사 등 7명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맡겼다.

서울남부지검은 공공수사·반부패·마약범죄 등의 직접수사를 전담하는 형사6부(부장검사 김기훈)에 사건을 배당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과 김형동 의원 등은 지난 11일 김 의원실 압수수색에 나선 공수처 검사 등 7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불법수색죄 등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가 10일 김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때 적법한 영장제시가 없었고 압수수색 범위도 벗어났다며 '불법 압수수색'이라 주장했다. 특히 압수수색 도중 김 의원 사무실 PC에서 '추미애, 김오수' 등의 특정 단어를 검색한 것이 논란이 됐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과 김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며 막아섰고 압수수색은 중단됐다. 공수처는 김 의원 사무실을 제외한 김 의원 자택과 차량,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대구고검 사무실과 서울 자택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마쳤다.

이후 지난 13일 공수처는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3시간 만에 집행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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