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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우병우, '불법 사찰' 징역 1년 확정···국정농단 방조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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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월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우철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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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때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 사찰하거나 국정농단 사태를 알고도 방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때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비선 실세’ 최서원(최순실)씨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포기하고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 국정원 직원들을 통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 정관계 인사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개의 재판으로 나눠 진행된 1심은 국정농단 사태 관련 직무유기 혐의와 이 전 특별감찰관 직무수행 방해 혐의, 국정원 직원들에게 불법 사찰을 시킨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로 총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공모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정보를 수집·보고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으로 대폭 감형했다.

항소심은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 사태를 알고도 감찰 등에 나서지 않은 혐의에 대해 “안종범·최서원·미르·K스포츠재단 등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은 민정수석이었던 피고인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비행·비위를 인식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2016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나가지 않은 혐의, 국정원을 통해 진보 성향 교육감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우 전 수석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우 전 수석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지만, 과거 1년 넘거 구금된 터여서 재구속되지는 않는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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