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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고발사주 의혹’ 중앙지검도 수사…윤석열엔 큰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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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고소장 접수 다음날 착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위주 접근

‘같은 사안’ 놓고 중복수사 가능성

두기관 ‘별도’ 조율 아직 없는듯

헤럴드경제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 관련 고발장 작성자로 거론되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16일 오전 대구고검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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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고발 사주 의혹’ 고소장을 접수한지 하루 만에 본격적으로 수사에 뛰어들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중심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투 트랙’으로 이뤄지는 모양새지만, 두 기관 사이 주도권 싸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은 공공수사1부(부장 최창민)를 중심으로 수사팀을 구성했다. 일반적인 사건들처럼 배당 부서만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대검 감찰부 진상조사에 참여하던 대검 연구관 2명이 합류하면서 수사팀 체제가 됐다. 사건 수사를 맡게 된 중앙지검이 인력 파견을 요청했고, 진상조사에 파견돼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던 연구관들이 중앙지검 수사팀에 합류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

수사팀 구성은 고소장 접수 이후 불과 하루 만에 이뤄졌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황희석 최고위원이 대검에 고소장을 낸 13일 당일에 대검은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보냈고, 중앙지검은 이튿날 공공수사1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빠르게 수사주체가 정해진 셈이다.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공공수사1부가 이 사건 수사를 맡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본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전 총장과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입건해 직권남용 혐의를 중심으로 수사 중인 공수처와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중앙지검은 “공수처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 협력해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안의 본질이 결국 ‘윤 전 총장이 고발 사주에 관여했는지’ 여부로 같다는 점에서 검찰과 공수처의 ‘교통정리’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검찰은 이번 사안에서 거론되는 혐의 중 가장 무거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선거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수사 주도권을 가지려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수처도 윤 전 총장과 손 검사를 입건하면서 ‘관련범죄’란 점을 들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포함했기 때문에 향후 힘겨루기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

공수처법상 공직선거법 위반은 수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를 관련범죄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도 수사가 가능하다는 게 공수처 입장이다. 법상 직접 수사가 가능한 직권남용의 관련범죄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검찰과 공수처가 이 사안 수사를 두고 별도 논의나 협의는 아직까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나의 사건을 두 기관이 동시에 수사하는 경우 중복되는 부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관한 세부 지침이나 규정도 없다.

안대용 기자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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