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우병우, 불법사찰 징역 1년 확정… '국정농단' 혐의 무죄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다만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16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등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고 오히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대응책을 자문해주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 소속 공무원들의 좌천성 인사조치를 하게 하고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으로 하여금 현장실태 점검준비를 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이 전 감찰관이 자신을 상대로 감찰을 개시하자 경찰청장 등을 통해 특별감찰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방조 혐의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불법사찰 혐의 1심에서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의 혐의 중 ▲국정농단 사태 방조 ▲특별감찰관 직무 수행 방해 ▲이미경 CJ E&M 부회장을 검찰에 고발조치하라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압박한 혐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정부 비판 교육감 사찰 지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사찰 지시 혐의 등을 유죄로 봤다.

하지만 2심에서는 크게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의 사찰을 지시한 혐의와 1심에서 무죄가 나온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장의 비위정보를 국정원에서 사찰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 2개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은 2심이 끝난 후 상고 의사를 바로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처음에 특검과 검찰 수사가 시작된 건 국정농단 방조 의혹이었고 총 24건을 입건해 18건을 기소, 이 중 2건에 대해서만 유죄가 선고됐다"며 "특검과 검찰이 청와대에서 제가 근무하는 2년 4개월 동안 성심껏 대통령을 보좌한 그 내용을 전부 범죄로 만들었다는 것, 왜 그렇게 무리했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대법원 상고 의사를 전했다.

이날 대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에 대한 정보를 각 수집·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을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국정농단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2심과 같은 해석을 내놨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국정농단 방조에 따른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 직원에게는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없는 이상 직접 감찰 의무가 없다"며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최서원의 범행을 적극 은폐하는데 가담한 사실이 인정 안된다"며 무죄라 판단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