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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추돌사고 낸 현직 경찰관…음주 측정하니 면허취소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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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음주운전(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부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던 현직 경찰관이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 경위는 전날 오후 10시 9분께 부천시 중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처리를 위해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진행한 결과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났다.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 경위는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를 위해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차량 운전자 B씨는 당시 사고로 얼굴 등을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당시 A 경위의 음주운전 이동 거리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A 경위의 직위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추후 징계 절차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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