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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3세 여아 방치·살해"…구미 친언니, 항소심서도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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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 4월 9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모가 아닌 언니로 드러난 A씨의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A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구미에서 자신이 키우던 3세 여아를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언니 A씨(22)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3형사부는 16일 오전 열린 항소심에서 살인·아동복지법·아동수당법·영유아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의 보호자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책임을 저버리고 신체적 정서적으로 방어능력이 현저히 미약한 아동을 학대·유기하는 범죄는 피해아동 개인의 법익침해는 물론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도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당시 경제적인 곤궁 및 정신적인 불안 상태에 있었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피해의 정도,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고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여아를 홀로 방에 두고 나온 후 물과 음식 등을 주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이를 유기하고 보호·양육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수당을 지원받은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혐의(아동수당법 위반)도 받고 있다.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A씨에게 징역 25년과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를 부착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A씨는 최후변론에서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자 의무를 저버린 채 피해자를 극심하게 학대하고 종국에는 생명까지 침해했다. 피해자 고통, 법익의 중대성, 범행 내용, 정황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한편 A씨의 어머니이자 숨진 여아의 친모로 뒤늦게 드러난 B씨(48)는 지난달 17일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당초 숨진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B씨는 수사기관이 네 차례에 걸쳐 실시한 유전자(DNA) 검사에서는 99.9999998% 확률로 숨진 아이의 친모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중앙일보

경북 구미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 친언니 A씨(22)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 6월 4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정문 앞에 시민들이 하늘로 떠난 여아를 추모하기 위해 밥상을 차려 놓았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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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B씨는 체포 직후부터 1심 판결이 난 현재까지도 자신이 아이 바꿔치기는 물론 출산한 사실도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B씨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사라진 피해자의 행방에 대해 알 수 있는 객관적·직접적 증거가 없는 상황이지만 이에 대해 빠짐없이 연결고리를 요구한다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며 “사실 관계를 일일이 증명할 수 없는 상황이고 세부적 범행 경위와 방법을 모르더라도 앞선 사실들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의 아이 바꿔치기가 충분히 증명된다”고 했다.

대구=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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