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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공지도 없었는데…" 재산세로 빠져나간 국민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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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부터 지급된 코로나 국민지원금은 소비를 통해 지역 상권을 살리자는 취지에 따라 세금이나 공과금을 내는 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재산세를 카드로 납부했더니 국민지원금이 몽땅 빠져나갔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신정은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25만 원은 사용처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데, 특히 이렇게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위해 쓰도록 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