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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우리반 학생아냐” 10세 공개망신 준 담임, ‘학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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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서적 학대 혐의 수사

동아일보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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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10세 제자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주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5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교사 A 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교사는 올 6월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의 학생인 B 군(10)이 말을 듣지 않고 학습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교실에 혼자 남겨둔 채 다른 교실로 자리를 옮겨 수업을 했다. 또 다른 학생들 앞에서 ‘B 군은 거짓말쟁이에 나쁜 어린이’, ‘넌 이제 우리 반 학생이 아니다’라고 여러 차례 말하며 망신을 주고 조롱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군의 부모는 새 학기가 시작된 뒤 B 군이 불안 증세를 보이자 주머니에 녹음기를 넣어둔 채 등교시켜 A 교사의 학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B 군의 부모는 7월 29일 A 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B 군의 부모는 “A 교사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요구했다.

경찰 조사에서 A 교사는 “훈육 차원에서 한 말이며 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B 군의 담임 교사인 A 교사를 교체해 분리했다. A 교사는 현재 다른 학급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A 교사의 발언을 두고 ‘정서적인 아동학대’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교권보호위원회 의견서 등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면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광명교육지원청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A 교사에 대한 징계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광명=이경진 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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