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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지하철에서 턱스크에 캔맥주"… 주의 준 승객에 폭행·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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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내 금주" 주의 주자…

남성 "그런 법 있으면 보여 달라" 반발

아시아경제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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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지하철 객실에서 마스크를 내린 채 캔맥주를 마신 무리에 한 승객이 '마스크 착용'을 요청했다가 욕설과 폭행을 당한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지하철에서 술 마시던 사람 말리다가 맞았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서 작성자 A씨는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지하철 의자에 앉아 캔맥주를 마시는 사진을 공개했다.

A씨는 "한국인 남성 1명과 외국인들로 구성된 이들은 지하철 객실 안에서 '턱스크(마스크를 턱까지 내린 것)'를 한 채 시끄럽게 떠들었다"며 "사진을 찍는다고 얘기했는데 여유롭게 렌즈를 보고 비웃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캔맥주를 마시며 영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며 "당시 이들에게 주의를 줬으나 무리 중 한국인 남성이 욕설을 내뱉었다"고 말했다.

A씨는 한국말로 주의를 줬으나 대화가 통하지 않아 다시 영어로 "지하철 내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주의를 줬다. 이에 외국인 남성은 "미안하다"며 마시던 맥주 캔을 내려놓았지만 한국인 남성은 "그런 법이 있으면 보여 달라"며 가운데 손가락으로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고를 듣지 않자 A씨는 '객실 내에서 맥주를 마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민원을 접수했고 다음 정차역에서 역무원들이 도착해 맥주를 마신 무리와 A씨는 함께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이 과정에서 한국인 남성이 명치를 발로 걷어차고 맥주캔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며 자신도 팔을 휘둘러 남성의 몸에 스치자 이 남성은 또 한 번 발길질했다고 밝혔다.

결국 112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는 A씨는 "영어로 온갖 성희롱을 계속하던 한국인 남성이 경찰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됐다"면서 "스치기라도 하면 폭행이고, 서로 쳤으니 쌍방이고, 솔직히 먼저 터치한 것도 부분 인정하지만 내가 그러지 않았다면 분명 뺨을 맞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코로나 시국에 대중교통 마스크 시비를 뉴스로만 봤지, 내가 지하철 안에서 술 마시는 사람한테 마스크 쓰라고 하다가 맞을 줄 상상도 못 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청역 인근 지하철에서 발생했다. 강남경찰서 측은 조선닷컴에 "현장 CCTV를 확인하고 목격자 진술을 청취했다"며 "피혐의자들을 상대로 출석요구해 순차 조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하철 내 음주, 흡연 등의 행위는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와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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