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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단독]'이재명 굽은 팔' 의혹제기 의사 '징계 청원' vs "어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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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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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출석해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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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굽은 팔'이 소년공 시절 프레스에 '눌린'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한 의사 A씨에 대한 징계 청원 건이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접수됐다.

A씨는 전문적 지식을 기반으로 개인 입장을 사적인 공간에 나타낸 것이라고 적극 반박했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밝힌 개인 의견과 같은 취지의 설명도 이어갔다.


의협 윤리위에 징계 청원 건 "의사 A씨, 의사 윤리지침 위반" 주장


1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신고인 B씨는 최근 의협 윤리위에 이같은 내용의 의사윤리지침 위반에 대한 징계 청원 건을 접수했다. 그는 A씨가 '의사는 의사윤리지침을 준수하고 사회 상규를 지키며 의료의 전문성을 지키는 등 의료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사 윤리지침 6조를 여겼다고 주장했다.

신고인은 "의료의 전문성을 지키는 것은 각 의료인의 담당 영역에 따라 전문화된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관찰하고 진단해 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될 것"이라며 "A씨가 SNS를 통해 자의적인 진단 소견을 공표한 것은 사회 상규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의료의 전문성을 명백히 저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이 지사가 군입대를 위한 신체 판정 당시 군의관의 '제 2국민역' 판정에 따라 군대가 면제됐다는 본인의 경험적 사실에 입각해 밝혔음에도 A씨가 자의적이고 추정적 진단에 따라 '정치인의 거짓말'이라고 공표했다고 봤다.

앞서 이 지사는 네거티브(비방) 공방이 한창이던 지난 7월 SNS에 "프레스에 눌려 성장판 손상으로 비틀어져 버린 왼팔을 숨기려고 한여름에도 긴팔 셔츠만 입는 저를 보며 속울음을 삼키시던 어머니. 공장에서 돌아와 허겁저겁 늦은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면, 제가 깰까 휘어버린 제 팔꿈치를 가만히 쓰다듬으시던 어머니 손길을 느끼면 자는 척 했지만 저도 함께 속으로만 울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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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열린 자서전인 '이재명의 굽은 팔' 출판기념 간담회에서 책소개를 하고 있다.이 시장은 정계 입문 이후 처음 내놓은 이 자서전에서 소년공 시절을 회고하고 정치를 시작한 이유, 복지정책 철학 등을 소개했다. 2017.2.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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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프레스 눌려 성장판 손상"…A씨 "'내반주' 사진과 유사" 주장

그러나 A씨는 이달 8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재명의 굽은 팔'이라는 홍보 포스터와 함께 '정치인의 거짓말에 무감각해진 사회'라는 글을 게재한 후 삭제했다. 당시 A씨는 "(이 지사가) '생활고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고 공장에서 일을 하다 프레스에 팔을 눌려 장애 판단을 받았다'라고 (했다)"며 "의사라면 누구나 고개를 갸우뚱 했을 것"이라고 적었다.

포스터 사진에서 보인 이 지사의 팔은 성장기 팔의 골절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내반주' 사진과 "거의 유사하다"는 게 A씨 주장이다. A씨는 "외과의사가 종종 만나는 프레스 손상은 대부분 절단을 해야 하거나 복합 분쇄골절로 피부에 엄청난 흉터를 동반하며 첫 눈에 아주 큰 사고를 당했구나 하는 느낌을 받는 것이 프레스 손상"이라고 썼다.

신고인은 또 A씨가 의사 윤리지침 6조2항(의사는 의료 행위 뿐 아니라 인터넷, 소셜 미디어, 저서, 방송 활동 등을 통한 언행에 있어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과 의사 윤리지침 24조 1항(의사는 지역사회, 국가, 인류사회와 그 구성원들의 생명 보전,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을 위반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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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열린 의사 자율정화 강화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이필수 의협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왼쪽부터 장선문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박명하 법제부회장,이 회장,양동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장.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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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이재명 글 쓴 사람을 나쁘게 만드려고" 주장


이에 A씨는 자신의 SNS에 개인 입장을 나타낸 것이라며 황당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A씨가 의협 간부로 활동하나 의협이나 특정 단체, 조직과 무관한 개인 의견을 사적 공간에서 나타낸 것이라는 설명이다.

A씨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신문에 낸 것도 아니고 제 SNS에 쓴 것을 모 기자가 연락 없이 쓴 것"이라며 "(의협 직책이 명시돼) 입장이 난처하니까 (기사 중) 의협을 빼주면 좋겠다고 메일을 보냈는데 확인이 안됐다. 이후 기사 자체가 내려갔더라"고 말했다. 이어 "어이가 없다"며 "SNS에 제 의견을 쓴 것이고 제 판단에 의해 의혹을 제기한 건데 법적인 명예훼손도 아니고, (신고자가) 윤리위 (진행)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소될만한 내용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했다.

A씨는 또 SNS에 밝혔던 것과 유사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A씨는 "프레스에 눌리면 해당 전 부위가 평평하게 되고 각이 졌던 뼈들이 우두둑 부러진다. 이런 것을 복합 분쇄골절이라 한다"며 "프레스 손상은 대부분 (부위가) 눌리기 때문에 뼈만 부러지는 게 아니고 피부, 근육 손상이 굉장히 심하다. 절단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뼈를 고정하려면 여러군데 핀을 박아야 한다. 흉터가 굉장히 많이 남는다"고 했다. 이어 "포스터에 보면 (프레스에) 걸리거나 부딪힌 것이 아니고 눌렸다고 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는 "누군가 (의협에) 제소를 해놓고 언론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나쁜 글을 쓴 사람을 나쁘게 만들고 무마하려는 목적이 너무도 선명하게 보인다"며 "제소를 통해 제 주장이 틀렸다고 하는 행태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어 "올바른 (의료) 정책으로 국민을 위해야 한다는 사람이다. 정치 쪽에 관심도 없고 제가 왜 그렇게 하겠나"라며 "사실 이런 내용이 언론에 나오는 것 자체가 우습기도 하다"고 했다.

이에 의협 관계자는 "징계 청원에 의한 윤리위 회부는 재판 결과가 있거나 법적 근거 등을 충분히 만족시켰을 때 가능한 것으로 청원했다고 해서 모두 윤리위 논의 안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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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왼쪽), 곽상욱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오른쪽)과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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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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