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6개월 더"…어떤 부작용 있나(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부실을 표면화시키는 시기를 뒤로 미룰 뿐"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내년 3월까지 추가 연장되면서 잠재 부실을 더 키울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금융지원은 이번이 세번째 연장이다. 전문가들은 연명 조치만 계속하면 오히려 장기 유예 차주의 빚 상환부담이 커지고, 부실을 표면화시키는 시기를 뒤로 미룰 뿐이라고 지적했다.

15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각해지면서 영업 애로가 지속되고 있고 금융지원 연장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면서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로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금융사들은 코로나 19 확산세가 가속화된 데다 역대급 실적으로 인해 반대할 명분을 찾기 어려워 재연장에 공감했다. 다만, 이자상환 유예에 대해서는 부실 이연 방지를 이유로 일부 금융사와 전문가들은 반대한다는 입장이었다.

금융권은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하지만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입장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고 위원장 역시 이날 회의에서 "차주의 상환부담 누적 등을 고려할 때 단계적 정상화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금융권에서 제시됐다"고 언급, 금융권이 조치 연장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아시아경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상환유예 차주가 유예 종료시에도 과도한 상환부담을 지지 않도록 거치기간 부여·상환기간 확대 등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상환이 어려운 차주의 채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와 신복위 신용회복제도를 개선해 지원대상 확대 및 이자 감면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것도 조치 연장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헤 내놓은 보완책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 연장과 함께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약 4조원 규모의 유동성도 공급하기로 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규모 222조원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시행되면서 만기연장 209조7000억원, 원금 상환유예 12조1000억원, 이자 상환유예 2000억원 등 총 222조원이 지원됐다. 시장에서는 계속된 원금과 이자 상환 유예조치로 국내은행의 6월 말 기준 부실채권비율이 역대 최저치인 0.54%를 기록했지만 착시효과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시중은행 기업여신담당 고위 임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이자도 못내고 있다는 것은 조치가 종료되면 은행 부실로 연결된다는 얘기"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도 "코로나19 대출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이자까지 상환유예 하는 대신 회생 불가능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정리하고 가는게 맞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이자유예 재연장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시각을 보였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계속 연장하게 되면 차주 입장에서는 상환 의지가 떨어질 수 있다"며 "대환대출을 활성화시켜 단기대출을 장기로 분할 상환해주거나 낮을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끔 서비스를 늘려주는게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조언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도 "200조원 넘게 만기연장·상환유예 됐는데, 이자도 못낸다는 건 이미 좀비기업"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도 장기 유예 차주의 상환부담이 누적되고, 금융기관의 잠재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고 위원장은 "금융기관은 상환유예 채권의 부실문제도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도록 감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