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김선수 대법관)은 윤 총경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규근 총경 [사진=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가수 승리와 사업파트너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서울 강남에 차린 주점의 식품위생법 단속 내용을 몰래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모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피소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주식을 받거나 정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점,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윤 총경이 관련 고소 사건의 유리한 처리를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그의 혐의 중 자본시장법 위반 및 증거인멸 교사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하며 벌금 2천만원을 판결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