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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클릭 한번 실수에 하마터면 못받을 뻔"…177명이 2억2천 돌려받았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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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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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몸이 불편한 아이 치료비 250만원을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B씨에게 송금했다. 착오송금을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챈 A씨는 송금·수취 은행 간 연락을 통해 반환을 시도했다. 그러나 B씨의 연락처 변경으로 연락이 닿지 않게 되자 예금보험공사(예보)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했다. 예보는 행정안전부(행안부)와 이동통신사의 협조를 통해 B씨의 주소와 연락처 정보를 파악한 결과 연락처 변경을 확인, 새 연락처로 착오송금 반환을 안내했다. 하지만 B씨의 계좌가 휴면상태라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했고 B씨가 고령이고 날씨가 무더워 방문이 힘든 상황이었다. 이에 예보는 B씨를 설득했고 결국 B씨는 은행을 방문해 휴면계좌를 복구하고 예보를 통해 착오송금액을 반환했다.

#공모주 청약을 위해 C씨는 최근 몇 년 거래가 없었던 본인 증권계좌 여럿에 청약 증거금으로 30만원씩 입금했다. 하지만 계좌번호를 잘못 기억해 한건을 D씨 계좌로 잘못 송금했다. C씨는 송금 은행을 통해 반환을 요청했으나 D씨 연락처가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로 연락이 닿지 않아 해결이 불가능했다. 이에 예보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했고 예보는 행안부와 이동통신사를 통해 D씨의 최근 연락처를 확보했다. 결국 D씨에게 착오송금 반환을 안내해 반환할 수 있도록 도왔다.

최근 공모주 청약, 주식 투자 열풍으로 증권계좌로 자금 이체가 증가하는 가운데 C씨처럼 증권계좌에 잘못 송금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송금 전 계좌번호 확인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지만, 만약 착오송금을 했다면 예보에서 운영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할 법하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는 예보 홈페이지나 대표번호, 직접 방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예보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두달여 동안 시행한 결과 이달 13일까지 총 1912건(약 30억원)을 접수했고, 이중 177건(약 2억2000만원)을 송금인에게 돌려줬다고 15일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은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로 예보법 개정에 따라 올해 7월 6일부터 시행됐다.

예보는 현재까지 접수한 1912건 중 심사를 통해 510건을 지원 대상으로 확정했다. 지원 대상이 된 510건 가운데 177건은 자진 반환이 이뤄졌고, 333건은 현재 자진 반환을 유도하고 있거나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원 신청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이뤄졌다고 예보는 덧붙였다.

예보가 돌려받은 착오송금액 2억2000만원 중 우편료나 문자메시지 안내 비용을 제하고 송금인에게 최종으로 건넨 금액은 2억1200만원으로 평균 지급률은 96.2%로 나타났다. 반환에 걸리는 기간은 평균 28일이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자진반환을 요청해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보에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은 예보가 대신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에 따라 1~2개월내 반환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5만원 이하는 회수비용이 더 크고 1000만원 이상은 개인이 변호사 등을 선임해 반환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제도 신청은 착오송금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할 수 있다.

착오송금 반환 금액은 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 인건비 등 예보의 회수 비용을 차감한 나머지 잔액을 반환한다.

이상우 예보 착오송금 반환지원부장은 “관련 법상 부당이득반환 채권 매입 비용을 비롯해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 우편 안내비용, 인건비 등 착오송금을 반환하는데 발생하는 최소 비용을 빼고 예보가 나머지를 지급하고 있다”며 “10만원 이하 건의 경우 착오송금 회수 비용이 약 5000원 정도 발생하는데, 반환 규모가 적을수록 회수 비용이 높게 체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착오송금은 총 20만건 발생했으나 이중 절반에 이르는 10만1000건이 미반환됐다. 또, 송금인이 착오송금을 반환받는데 소송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됐으며, 소송비용은 100만원 기준 6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정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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