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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北 탄도미사일 어떻게 대응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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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항미사일 제재 포함' 주장 제기 중에…北 또 미사일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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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은 지난 3월25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 추정 발사체에 대해 같은 달 26일 '신형전술유도탄'이라고 밝혔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2면에 발사체의 사진을 공개했다. 신문은 이 발사체가 "탄두 중량이 2.5t으로 개량된 무기체계"라며 "동해상 600km 수역에 설정된 목표를 정확히 타격했다"라고 주장했다. 김정은 당 총비서는 참관하지 않았으며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겸 당 비서가 이번 시험 발사를 지도했다고 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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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북한이 15일 탄도미사일을 2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응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후 중부내륙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합참은 "우리 군은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미사일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 간 분석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다. 이에 따라 외교가 안팎에서는 유엔 안보리가 긴급회의를 소집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지난 3월25일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신형 전술유도탄'을 발사했을 때, 같은 달 30일(현지시간) 비공개 회의를 소집한 바 있다. 다만 당시에는 성명서 채택 등 별도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당시와 상황이 조금 다르다는 지적이다. 북한이 지난 11~12일 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를 실시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시점에서 추가 '도발'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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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해거티 공화당 상원의원 트위터.(해커티 트위터 캡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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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최근 미국 정가에서 '순항미사일도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는 관측이다.

미 연방상원 외교위 소속 빌 해거티 공화당 상원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계정에 "미국은 즉각 유엔 긴급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며 "북한의 순항미사일도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함께 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결의 1718호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할 것'을 명시했다.

그러나 사실상 북한을 옥죄는 대북제재 결의의 '시초'가 된 1718 결의 이후에도 유엔 안보리는 별도로 순항미사일을 제재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탄도미사일 보다 속도도 느리고 파괴력이 약한 순항미사일을 '위협 대상'으로 보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15년이 지난 지금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고유의 기술을 서로 접목 해 기술 격차를 메우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걸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일각의 지적이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요즘 탄도미사일은 순항미사일 기술도 가져온다"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같은 경우 위성항법체계(GPS) 유도장치 등으로 정밀 타격도 가능해졌는데 과거 순항미사일에 주로 활용되는 기술이 탄도미사일에도 반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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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국방과학원이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3일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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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북한의 순항미사일의 최종 목표는 '핵탄두 탑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중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비롯한 첨단핵전술무기 개발"을 주문한 바 있다.

또한 순항미사일은 지상의 이동식발사차량(TEL)이나 해상 함정 등에서 발사되는 데 탄도미사일과 달리 '초저고도'로 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레이더만으로는 탐지의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평가다.

지구 곡률에 따른 음영구역이 생겨 특정고도 이하에선 우리 군의 레이더 전파가 닿지 않는 것이다. 이는 순항미사일에 북한이 500㎏ 미만의 소형 핵탄두를 장착할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되는 대목이다.

우리 군은 일단 북한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단계'라고 판단하고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북한이 순항미사일에 소형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느냐'고 묻자 "한계치에 있는데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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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안전보장이사회. © AFP=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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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엔 안보리가 열리고 대북제재 결의에 순항미사일 부분을 포함하는 움직임이 진행되더라도 최종적으로 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유엔 안보리에서 추가 대북제재 내용을 담은 새로운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5개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프랑스, 영국, 러시아, 중국 중 한 국가도 비토권(veto·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15개 상임·비상임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미중패권 경쟁 속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 교착화가 이뤄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관측이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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