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버닝썬 사태

승리 단톡방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벌금 2000만원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의 단체 채팅방 속에서 이른바 '버닝썬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규근 총경에게 20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윤 총경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중앙일보

윤규근 총경.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 총경은 클럽 버닝썬 사태 수사 과정에서 승리와의 유착의혹을 받은 인물이다. 승리 등이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단속 내용을 알려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코스닥 상장사인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정모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주식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도 정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지만, 항소심에선 자본시장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클럽 버닝썬 사태가 불거지자 2019년 3월 15일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자료를 삭제하라고 요구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윤 총경이 몽키뮤지엄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혐의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정 전 대표의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주식을 받은 혐의 등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등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