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너무 죄송하다"…'프로포폴 투약' 하정우, 1심서 벌금 3000만원 벌금형[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텐아시아=노규민 기자]
텐아시아

하정우./ 사진=조준원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 43)가 1심에서 벌금 3000만원 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박설아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선고 공판에서 하정우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8만 8749원도 함께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면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미용 시술을 하면서 남용시 신체·정신적 의존성 우려가 있는 향정신성 프로포폴을 19회 투약했다. 아울러 지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의사와 공모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대중에게 사랑받는 배우로서 공인의 지위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애초 미용시술 등 목적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투약 횟수 등 빈도에 비춰 프로포폴에 의존성이 있다고 단정 짓긴 어렵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텐아시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하정우는 2019년 1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면 마취가 필요 없는 피부미용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19회에 걸쳐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성형외과 원장에게 지인의 인적사항을 건네줘 해당 지인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9회에 걸쳐 허위기재하는데 공모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하정우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가, 약식명령을 내리는 게 부적절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하정우 측은 영화 제작, 출연 등에 따른 '경제 손실'을 운운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정우는 최후 변론에서 "나의 잘못으로 동료와 가족에게 심려를 끼치고 피해를 준 점을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라며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사회에 기여하는 건강한 배우가 되고 이 자리에 서지 않게 더욱 조심하며 살겠다. 모든 과오를 만회하고 빚을 갚을 수 있게 선처를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1심 선고일인 오늘(14일) 하정우는 오후 1시 30분쯤 검은색 정장과 금테 안경을 쓴 채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팬들을 향해 "너무 죄송하다"라고 짧게 말했다.

노규민 텐아시아 기자 pressgm@tenasia.co.kr

아이와 어른이 함께 듣는 동화 [스타책방]
스타 비하인드 포토&영상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