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아파트 임대도 종부세 낸다…제외 신청 안하면 가산세

댓글 15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부가 임대사업자 제도를 일부 폐지함에 따라, 사업 기간이 끝난 사람은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원할 경우 단독명의 1주택자와 동일하게 종부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선택지가 넓어진다.



아파트 임대 종부세 혜택 사라진다



중앙일보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4일 국세청은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 특례 적용 신고(신청)를 오는 16일부터 30일 사이 받는다고 밝혔다. 신고 및 신청 대상은 총 46만명으로, 대상자에겐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원래 임대사업자 제도는 기간별로 4·8·10년 총 3가지가 있었다. 이 중 5년 이상 임대를 준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줬다. 하지만 이런 혜택이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고 판단한 정부가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에서 4년과 8년 임대제도를 폐지했다. 10년 장기임대는 유지했지만, 아파트 매입 임대는 빼고 빌라와 건설 임대만 허용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원래 임대사업자에게 줬던 종부세 배제 혜택도 사라진다. 우선 4·8년 중·단기임대 사업자는 사업 기간이 끝났거나 기간이 남았더라도 자진해서 사업자 신고를 말소했다면 그 이후부터는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10년 장기임대도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갱신이나 신규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 기간 끝나면 역시 종부세 납부 대상이다. 다만 10년 장기임대를 허용해 주는 빌라와 건설임대는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또 공공지원 10년 장기임대는 빌라는 물론 아파트라도 종부세 면제 대상이다.



제외 신고 안 하면 가산세



원래 종부세 면제 혜택을 받다가 이번에 합산배제에서 빠지는 임대사업자 주택은 반드시 이번 신고 기간 안에 제외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제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내지 않은 종부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물어낼 수 있다.

추가로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 주택이 생겼다면, 역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합산배제 대상인 주택도 소유권이나 면적에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변동내용을 반영해 신고해야 한다.



공동→단독명의 변경도 신청



중앙일보

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단독명의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방법 변경할 수 있다. 단독명의가 공동명의보다 기본 공제금액은 더 낮지만, 고령자·장기보유 추가 공제 혜택이 있어 유불리를 따져봐야 한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16일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대상으로 단독명의로 종부세 과세방법을 변경하는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도 받는다. 지난해 국회에서 종부세법을 개정하면서 올해부터 처음 적용하는 제도다.

원래 부부 공동명의면 1인당 6억원씩 합계 12억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낸다. 단독명의 1주택자 공제액 11억원보다 높아 세금을 더 아낄 수 있다. 하지만 단독명의 1주택자는 60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5년 이상 장기 보유자면 공동명의와 달리 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단독명의가 공동명의보다 유리할 때가 있다. 만약 단독명의 과세가 유리하다면, 이번에 변경 신청하면 된다.

종부세법에 따르면 연령별로 ▶60~65세는 20% ▶65~70세는 30% ▶70세 이상은 40%를 깎아준다.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다면 기간별로 ▶5~10년은 20% ▶10~15년은 40% ▶15년 이상은 50%를 할인한다.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를 합산한 종부세 공제의 최고 한도는 80%다.

단독명의 종부세를 계산할 때는 지분율이 높은 사람을 기준으로 공제율을 따진다. 부부가 50대 50의 지분율로 보유한 주택이라면 납세자가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령이 많은 쪽을 선택하는 게 고령자 공제를 받는 데 유리하다.

종부세를 단독명의나 공동명의 중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 게 유리한지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의 ‘세금모의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이란 메뉴에서 ‘2021년 귀속분’을 선택한 뒤 공시가격·생년월일·취득 일자를 입력하면 된다. 그러면 단독명의와 공동명의로 각각 계산한 세액을 비교해 준다. 국세청은 매년 종부세 부과 전에 납세자들이 단독명의나 공동명의를 선택할 수 있게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