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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9급도 예외 없다"…내달부터 국토부 모든 공무원·LH 전 직원 재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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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LH와 새만금개발공사, SH, GH 등 부동산 개발 지방공사 전 직원 본인 및 배우자 등 가족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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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진보단체 회원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LH 사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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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토교통부의 모든 공무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개발 지방공사의 전 직원이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에 재산등록대상에 포함되는 공직자는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국토부가 아닌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중앙부처 공무원이나 산하 연구기관 직원들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하되 구체적인 범위는 장관 등 기관의 장이 정한다.

인사혁신처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되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부동산과 관련 있는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직급과 관계없이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는 점이다. 우선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LH와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부동산 개발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지방공사의 전 직원은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정부는 부동산 관련 개발이나 규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연구·조사 등을 수행해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의무자에 포함하는 원칙을 세웠다. 중앙부처 산하기관 직원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재산등록 여부는 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부동산 업무를 하는 다른 중앙부처 공무원이나 산하 연구기관 등에 대해서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할지는 현재 논의 중"이라면서 "원칙적으로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한다면 모든 공직자를 포함하지만 구체적인 재산등록 범위는 각 기관장이 정하도록 시행령에 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산등록 의무가 생기는 공직자들은 공직자윤리법 등록대상재산 규정에 따라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등록의무자의 직계존·비속 등 가족등의 재산도 등록해야 한다. 등록의무자가 되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및 전세권 뿐만 아니라 광업권이나 어업권 등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등도 등록 대상이 된다.

또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할 때,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종전에는 1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공개 대상자만 부동산 형성 과정을 기재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업무 담당 공직자라면 재산형성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동산 업무 담당 공직자에겐 업무와 관련한 부동산을 새롭게 취득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각 기관은 소관 업무와 관할 등을 고려해 내부 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 취득을 사전에 제한한다. 이에 따라 기관별로 수립해야 하는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방안의 내용이 구체화된다. 다만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무·취학·결혼 등의 사유로 인한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거주용 부동산은 취득할 수 있도록 예외사유를 마련했다.

특히 LH 직원들의 퇴직 후 3년간 취업제한 대상이 현행 임원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퇴직 후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현재 7명에서 520여 명으로 늘게 된다.

앞서 참여연대 등은 LH 임직원들이 3기 신도시 등 LH 사업계획과 관련이 있는 지역에 집단으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후 관련 혐의로 LH 직원들이 구속되는 사태를 불러왔다.

김우호 인사혁신처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돼 떳떳하게 일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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