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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슈 끊이지 않는 성범죄

여가부 "해군 성폭력 통계 없고 재발방지책도 수립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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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해군 성폭력 관련 현장점검 실시 결과

도서·격지 부대 외부기관 도움 요청도 어려워

"개인 일탈로 인식, 성범죄 사건에서 여군 부각시켜"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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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여성가족부가 해군 성범죄 사건 관련 현장점검을 진행한 결과 성폭력 사건 관련 통계가 전무한데다 재발방지대책조차 수립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개인의 일탈로 여기거나 여군을 부각시키는 일도

13일 여가부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해군본부와 해군 2함대, 2함대 예하 해당 기지를 방문해 기획조정실장과 성희롱·성폭력 전문가 등이 참여해 서면자료 확인과 면담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성희롱·성폭력 사건 현황이나 원인 분석 등 통계자료가 없는데다 해군 단위의 재발방지대책 수립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서나 격·오지 부대에서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인 외부기관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성고충전문상담관이 전입여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상담도 전 3개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되어있어 즉각 도움을 받는 데 한계가 크다

여가부는 "도서나 격·오지 부대로 전입하는 여군에게 전입 전 사건발생 대응 안내교육을 의무화하고 전입 후 1개월 내에 성고충전문상담관 상담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입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식 신고가 있어야만 피해 지원이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 해군은 9월부터 '수사기관 등 신고 전 피해자 지원제도 시행지침'을 마련했지만 실효성있게 작동되려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것이 여가부 의견이다.

해군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제한적 기능만 수행하고 있으며 징계위원회는 내부 위원에게만 의결권을 점도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지목됐다. 성고충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피해자 보호조치, 2차 피해방지 방안, 재발방지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징계위원회 외부위원에게도 의결권을 줄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하다.

양성평등 조직문화도 개선이 시급하다. 해군은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여기거나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여군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여군이 부각되는 방식으로 해결방안을 논의해왔다. 또한 성별 근무환경 격차로 인한 근무상 불이익이나 성평등 정책을 여군 우대나 남성 역차별로 인식해 여군을 배제하는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여가부는 "성범죄 발생 여부보다는 사후 처리과정의 투명성과 신속성이 조직의 성평등 역량임을 인식하고, 특정 성별이 아닌 전 조직 차원에서 해결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며 "성평등을 특정 성별에 대한 특혜로 인식하지 않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는 등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성고충상담실이 부대원 공동이용시설과 함께 위치하고 있어 상담 중 비밀·안정성 확보가 어려워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담 문화도 정착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여가부는 성고충전문상담관 업무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고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체계 마련, 인력 충원 등 상담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2차피해 예방 교육과 지휘관들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도 보완해야 할 점으로 지목됐다.

여성가족부는 "현장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재발방지대책 수립 때 반영하도록 해군 측에 요청하고, 향후 재발방지대책의 이행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며 "군대 내 인사와 근무환경, 성범죄 사후처리 과정 등 조직 전반에 양성평등한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계획 수립을 요청하고,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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