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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日교과서 ‘종군 위안부’ 삭제, 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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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일본 정부 결정 강한 유감 표명

“日 스스로도 인정한 역사적 사실”

일본군 관여 책임 지우기 시도 풀이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는 일본이 교과서에서 ‘종군위안부’, ‘강제연행’ 등의 표현을 삭제하거나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0일 “지난 4월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및 강제징용 문제 관련 강제성을 희석하고자 하는 답변서를 각의 결정한 데 이어 최근 교과서 출판사들이 관련 표현의 삭제·변경 등 수정을 신청하고 문부과학성이 이를 승인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지난 8월 25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제1506차 정기수요시위’에서 참석자가 일본군 위안부 증언집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위안부들5’ 중 발췌한 글을 읽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당국자는 “일본군 위안부 동원, 모집, 이송의 강제성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며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생한 증언이야말로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입증하는 그 어느 문건보다도 강력하고 분명한 증거로, 일본 스스로도 인정한 바 있으며 국제사회 역시 이미 명확히 판정 내린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940년대 수많은 한국인이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 하에서 강제로 노역했다는 점 또한 일본 스스로도 2015년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인정한 바 있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서에서 ‘종군 위안부’와 ‘강제연행’이라는 용어를 삭제 또는 수정하겠다는 교과서 업체 5곳의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종군 위안부’는 ‘위안부’로 대체된다. 일본군의 관여 책임을 명시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 강제성을 드러내는 ‘강제연행’과 ‘연행’은 ‘징용’이란 표현으로 바뀐다.

외교부는 외교채널을 통해서도 일본 정부에 유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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