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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미 절반 넘게 내는 대기업…장애인 고용부담금 더 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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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부과해오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기업 규모별로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차등제가 적용되면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부담은 완화되겠지만 대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복수의 부처 관계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기존에 월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부과해오던 부담금을 향후 기업 규모별로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소 규모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연간 7000억원 규모 부담금을 유지하면서 차등제를 적용한다면 근로자 1000명 이상인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 규모 기업이 납부하는 부담금이 줄어드는 만큼 몸집이 큰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했을 때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민간 기업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총 6905억원으로 이 중 45%에 해당하는 3103억원을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에서 부담했다. 최근 5년간 부담금 총액 중 1000명 이상 기업이 부담한 비중을 보더라도 45% 안팎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에 차등제가 적용된다면 이미 전체의 절반 가까운 비용을 떠안고 있는 대기업에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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