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져 있는 평화의 소녀상 모습.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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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본이 교과서에서 ‘종군(從軍)위안부’와 ‘강제연행’이라는 표현을 삭제·변경한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0일 “지난 4월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및 강제징용 문제 관련 강제성을 희석하고자 하는 답변서를 각의 결정한 데 이어 최근 교과서 출판사들이 관련 표현의 삭제·변경 등 수정을 신청하고 문부과학성이 이를 승인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일본군 위안부 동원·모집·이송의 강제성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로서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생한 증언이야말로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입증하는 그 어느 문건보다도 강력하고 분명한 증거로 일본 스스로도 인정한 바 있으며 국제사회 역시 이미 명확히 판정을 내린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1940년대 수많은 한국인이 본인 의사에 반하여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 하에서 강제로 노역하였다는 점 또한 일본 스스로도 2015년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인정한 바 있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그간 스스로 밝혀왔던 역사 인식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이를 뒤집으려는 시도나 이에 역행하는 언행을 삼가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외교채널을 통해서도 일본 정부에 유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일제 시대 위안부 및 징용에 관한 기술과 관련해 교과서 업체 5곳이 제출한 ‘종군위안부’ 및 ‘강제연행’ 표현의 삭제·변경 등 수정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29개 교과서의 관련 표현 64군데가 수정됐다.
일본은 1993년 발표한 공식 문서인 고노담화에서 ‘종군위안부’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일본군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음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종군위안부는 군의 관여를 의미하는 ‘종군’을 삭제한 ‘위안부’, 일제 강점기 본인의 의사에 반해 노역한 이들은 ‘강제연행’ 대신 ‘강제적인 동원’이나 ‘징용’이라는 표현으로 대체된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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