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제1508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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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 교과서내 '종군 위안부'나 '강제연행'이라는 단어가 삭제 또는 변경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10일 "최근 교과서 출판사들이 관련 표현의 삭제·변경 등 수정을 신청하고 문부과학성이 이를 승인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본군 위안부 동원·모집·이송의 강제성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며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생한 증언이야말로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입증하는 그 어느 문건보다도 강력하고 분명한 증거로, 일본 스스로도 인정한 바 있으며 국제사회 역시 이미 명확히 판정을 내린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1940년대 수많은 한국인들이 본인 의사에 반하여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 하에서 강제로 노역하였다는 점 또한 일본 스스로도 2015년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인정한 바 있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서에서 '종군 위안부'와 '강제연행'이라는 용어를 삭제 또는 수정하겠다는 교과서 업체 5곳의 신청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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