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교과서업체 ‘종군위안부·강제연행’ 표현 삭제·수정
평화의 소녀상. 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종군(從軍)위안부’가 아닌 ‘위안부’라는 표현이 적절하다는 공식 견해를 밝힌 지 5개월 만에 일본 교과서에서 ‘종군위안부’라는 용어가 사라졌다.
또 일제 징용 피해자들의 성격을 상징하는 용어인 ‘강제연행’에서 본인의 뜻에 반해 억지로 데려갔다는 의미가 내포된 ‘연행’도 빠졌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8일 일제 때의 위안부 및 징용에 관한 기술과 관련해 교과서 업체 5곳이 제출한 ‘종군위안부’ 및 ‘강제연행’ 표현의 삭제·변경 등 수정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승인된 내용은 현재 사용 중인 교과서 외에 내년 학기부터 사용되는 교과서에도 적용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27일 ‘종군위안부’라는 단어가 오해를 부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단순하게 ‘위안부’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는 답변서를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
또 일제 강점기에 한반도 출신 노동자를 데려가 강제로 노역시킨 것에 대해서도 ‘강제연행’으로 일괄해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 답변서는 바바 노부유키 일본유신회 중의원 의원이 종군위안부에는 군에 의해 강제 연행됐다는 뜻이 담겨 있다며 ‘종군위안부’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 것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 표명이었다.
‘종군위안부’라는 표현은 1993년 8월 4일 일본 정부가 발표한 공식 문서인 ‘고노담화’에서 사용됐다.
고노담화는 “위안소는 당시의 군 당국의 요청에 따라 마련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해서는 옛 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했다”며 일본군의 책임을 인정하고 위안부 동원에 관한 사과와 반성의 뜻을 표명했다.
그러나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 등 우익 세력은 일부 교과서에 등장하는 ‘종군위안부’ 표현을 삭제토록 해야 한다고 교육정책을 관장하는 문부과학성에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종군위안부’와 전시 노무 동원과 관련된 ‘강제연행’이란 표현이 적절치 않다는 공식 견해를 채택하면서 교과서 업체들이 이를 반영해 해당 내용을 수정하는 흐름이 만들어졌다.
한편 일본 교과서 검정기준은 각의 결정으로 표명된 정부의 통일적 견해에 근거해 해당 내용을 기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과서 업체 대부분이 ‘종군위안부’, ‘강제연행’ 표현을 삭제하거나 변경할 거로 보인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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