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합의' 거론하기도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허가가 1년 연장된다. 베를린시 미테구청은 2일 현지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소녀상이 미테구 모아비트지역 비르켄가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특별허가를 내년 9월 28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지난달 17일 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독일 미테구 모아비트지역에 설치된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베를린=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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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설치 허가가 1년 연장된 것과 관련, 일본 정부가 독일 측에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베를린시 미테구청은 지난 2일 현지 시민단체인 코리아협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미테구 모아비트지역 비르켄가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특별허가를 내년 9월 28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지난달 17일 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가토 장관이 관련 질문에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미테구 등에 설명 노력을 다해왔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설명에 대응한 결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독일 측 관계자에 대해서는 (일본 측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강하게 항의하는 중"이라면서 "다양한 관계자에게 접근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끈질기게 설명하고 조속한 철거를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가토 장관은 또 "제3국에서의 위안부 관계 상(像)의 설치 움직임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부터 양국 정부가 확인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유사한 기회에 한국 측에도 제기하고 있다"면서 "계속해서 한일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한국 정부에도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베를린 소녀상은 현지 시민단체인 코리아협의회가 주도해 설치됐으며 한국 정부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외교부는 민간의 자발적인 움직임에 정부가 외교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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