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려 송두환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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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친형 강제입원’ 논란과 관련해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송 후보자는 수임료를 한 푼도 받지 않고 상고심 대변인단으로 참여했다. 2019년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했고, 지난해 파기환송심에서 이 지사의 무죄가 확정됐다.
이날 청문회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누가 봐도 ‘갑’인 이 지사가 사회적 약자인 형의 ‘강제 입원’에다가, 형수 욕설 등 인권 침해를 한 것인데 사건 변론을 맡은 게 적절하냐”고 따져 물었다. 송 후보자는 “이 지사 사건 전체를 변론한 게 아니다”며 “상고심의 마지막 쟁점(허위사실 공표)은 법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변론한 것”이라고 말했다. 성 의원이 “(이 지사가) 형수나 형에게 귀를 씻어야 할 정도로 험악한 욕설을 한 걸 들어본 적 있느냐”고 묻자 송 위원장은 “들어본 적 없다”고 답했다.
송 후보자의 무료 변론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이 없어도 100만원이 넘으면 문제가 되는데,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변론으론 3500만원을 받은 송 후보자가 (이 지사로부터는)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는 “탄원서에 연명하는 정도라고 생각했고, 수임료를 받기 어려울 정도의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송 후보자는 누가 변론 요청을 했느냐는 질문엔 “이 지사가 직접 요청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유튜브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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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을 언급하며 “친형에 대한 인권침해 요소가 있느냐”고 물었다. 송 후보자는 “사건 내용이 객관적 사실이라면 인권침해라는 게 분명하지만, 과연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수임료는 당사자 합의로 되는 것이고 100만원 이하로 생각했으니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이수진 의원)거나 “민변에서 공익적 활동을 해온 사람들에게 수임료 받았느냐를 따지는 걸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배알이 많이 뒤틀린 것 같다”(김승원 의원)며 송 후보자를 엄호했다.
송 후보자 가족이 소유한 일부 부동산도 도마에 올랐다. 송 후보자는 판사 시절이던 1988년 전남 고흥 일대에 임야 1만4000여평을 중개인 이름으로 매입했다가 1996년 배우자 명의로 등기를 이전했다. 700만원에 매입했던 이 땅은 33년 뒤 4344만원이 됐다. 송 후보자는 “저 말고는 아무도 관심을 가질만한 땅이 안된다. 처분할 기회도 없고 계기도 없는 상태”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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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언론중재법, 신중히 검토해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려 송두환 후보자가 선서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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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후보자는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송 후보자는 “허위, 무책임한 보도에 대한 피해에 대한 징벌적 배상을 도입하는 논의가 있었고, 기본 발상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개개의 조문이 행여 표현의 자유를…(침해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냐’고 묻자 송 후보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언론중재법은 과임 금지 원칙,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보는데 후보자 의견은 어떠냐”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질의에는 “그런 우려가 제기될 수 있고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날 오후 3시쯤 청문회가 끝난 뒤 국회 운영위는 송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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