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회의안정보시스템 화면 캡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the300]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로 재판 중인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공동발의해 논란이 일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이 철회됐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인재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지난 25일 철회 처리가 완료됐다.
개정안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방송이나 기타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학문 연구나 예술적 창작 목적을 위한 행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도 뒀다.
하지만 보호 대상에 피해자와 유족은 물론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가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피해자보다 관련 단체 보호에 방점이 찍혔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인 윤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사적 용도로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도중 해당 법안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면서 '윤미향 보호법'이라는 비판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여기에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까지 언론을 통해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는 등 비판의 수위가 높아지자 발의 의원들 역시 이같은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이 개정안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4일 "해당 개정안은 개별 의원 차원에서 발의한 법안이며 당론이 아닐 뿐 아니라 당 차원에서 공식 논의된 바 없는 사항"이라며 "상임위 차원에서도 검토나 논의가 진행된 바 없다"고 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