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1505차 정기 수요시위`가 열린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소녀상 옆에 시민들이 보낸 메시지가 놓여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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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발의한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이 철회됐다. 일각에선 '윤미향 셀프 보호법'이라는 비판을 해왔다..
26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인재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전날 철회 처리가 됐다.
지난 13일에 발의된 개정안의 핵심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가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다. 다만, 보호 대상에 "일본군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위안부 단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인 윤 의원은 현재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 중이다.
개정안은 또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신문, 잡지, 방송, 출판물 뿐 아니라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 5월 후원금 유용 의혹을 제기한 이용수 할머니도 지난 24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내가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한 것도 법을 어긴 것이냐. 어떻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느냐"라며 "피해자를 보호한다면서 왜 단체가 법안에 들어가느냐. 정작 피해자들에게는 묻지도 않고, 할머니들을 또 무시한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야권에서도 "윤미향 셀프 보호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미향 셀프 보호법"이라며 "피해자를 위한 입법인 척하면서 결국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윤미향 셀프 보호법'이란 지적이 이어지자 윤 의원은 "그걸 어떻게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하나. 그건 피해자 보호법"이라며 "법안 내용을 봐라. 윤미향은 지금 여기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이 아닌 개별 의원 차원의 법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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