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가니스탄 여성 인권 보장 요구 기자회견 참석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 |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발의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에 대해 여성단체들이 '윤미향 보호법'이라며 잇따라 철회를 촉구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2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소속 윤미향 의원 사퇴와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수단 삼아 정치 권력을 손에 넣고 남용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비판자를 처벌하려는 윤미향 의원은 전 국민에게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윤 의원을 국회에 입성시킨 책임을 통감하고 위안부 피해자 지원법으로 위장한 '정의연 비판처벌법'을 즉시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더욱 황당한 것은 문제의 윤 의원 본인이 이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것"이라며 "할머니들을 실컷 이용해 오다가 이제는 그분들이 자신의 비리를 기자들 앞에 밝힌다는 이유로 범법자로 만들어야만 직성이 풀린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전날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60개 회원단체 명의로 성명서를 배포하고 "개정법안은 사실상 '정의기억연대 보호법'이며, '윤미향 보호법'이라는 비판이 각계각층에서 일고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의 법안 발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피해자) 명예가 회복되고 마음의 상처가 아물 수 있도록 소통하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메시지에 정면 배치되는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윤 의원 등과 함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피해자와 유족뿐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적시'까지 명예훼손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으로 있던 시절 각종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이런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을 두고 '셀프 보호법'이라는 비판이 정치권과 시민단체 안팎에서 일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6월에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바 있다.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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